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6.12.1. 철구조물 및 제관 플랜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10.8. 경상남도 함안군 OOO외 18필지 토지 14,628.9654㎡ 및 건물 5,188.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24.3.21. 금속 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을 추가한 후 쟁점부동산을 추가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5.4.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금속제품의 용접 및 제관 작업 공정을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청구법인은 2024년 3월 당사가 제작하는 제품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업종 변경을 하였으나, 업태는 제조업으로 업종 전·후 사업의 본질은 동일하고, 실제 생산 공정도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2016.12.1. 사업을 개시한 후, 창업일 당시 업종이었던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24.3.21. 창업업종을 삭제하고 금속 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추가한 후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그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인 제조업으로 업태는 동일하나, 세부 업종을 구분하는 4자리 코드는 변경되었고, 이는 단순히 금속제품을 용접 및 제관하여 제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창업 당시와 동일한 업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매출 구조도 이차전지 장비회사인 ㈜A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이 2023년에는 71%, 2024년에는 97%까지 증가하면서 해당 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이 집중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차전지의 탱크 부분품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6.12.1. 경상남도 함안군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철구조물 및 제관 플랜트업(C24199)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나) 청구법인은 2021.10.8.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다) 청구법인은 2023년 6월이후 매출처인 ㈜A에 HOPPER류 및 탱크 제품을 공급하였고, 2023년 총 매출 OOO원 중 ㈜A 매출 OOO원(71%), 2024년 8월까지 총매출OOO원 중 ㈜A 매출 OOO원(97%)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 매출현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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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2024.3.21. 창업 당시 업종을 삭제하고,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C25122)을 추가한 후 2024.3.28. 주업종을 철구조물 및 제관에서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사실 증명 등으로 나타난다.(마) 처분청이 2024.10.24. 쟁점부동산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공장동 입구에 ‘㈜A 지정 협력사 ㈜ OOO’ 간판이 있고, 공장 내부 전체는 이차전지의 부분품 중 하나인 탱크 용기 등의 부품 제작을 위한 사상·용접·조립 등의 작업 공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나타난다.(바) 청구법인은 2026.5.12.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업종을 변경한 이유를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공부상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창업 당시 업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4.3.21. 창업 당시 업종[철구조물 및 제관 플랜트업(C24199)]을 삭제하고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C25122)을 추가한 후, 2024.3.28. 주업종을 철구조물 및 제관에서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사실 증명 등에 나타나나,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서류상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12.1. 경상남도 함안군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일 장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6월부터 ㈜A에 HOPPER류 및 탱크 제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2023년 총 매출액 OOO원 중 ㈜A의 매출액이 OOO원(71%)이며, 2024년 8월까지 총 매출액 OOO원 중 ㈜A의 매출액이 OOO원(97%)으로 청구법인의 업종 변경 전후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24.10.24.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장동 입구에 ㈜A 지정 협력사라는 간판이 있고, 해당 공장에서는 이차전지의 부분품 중 하나인 탱크 용기 등의 부품 제작을 위한 사상·용접·조립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생략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경상남도 함안군수가 2025.4.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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