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진행한 이벤트(이하 “쟁점이벤트”라 한다)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2021.3.8. 가상자산 OOO개(원화 환산 금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가상자산①”이라 한다)를 지급받고, 2021.3.16. 가상자산 OOO개(원화 환산 금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가상자산②”라 하고, 쟁점가상자산①과 쟁점가상자산②를 합하여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며, 2021.3.16. 및 2021.3.31. 거래수수료 환급액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가상자산 및 거래수수료 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10.부터 2023.4.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법인이 여러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및 거래수수료 환급액 등이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벤트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 및 거래수수료 환급액 중 쟁점가상자산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6.1.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없고,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경우에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기타소득금액을 유형별로 구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가상자산의 유형별 구분 내역OOO(나)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다) 쟁점법인이 개최하였던 이벤트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획일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대상 금액 전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먼저 쟁점법인의 마케팅 이벤트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금품들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이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가상자산①은 추첨의 과정 없이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은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소득세법」 제21조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품’과 달리, ‘사은품’의 경우에는 유권해석(소득46011-21045, 2000.7.26.)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 2000.7.14. 법령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당 유권해석의 취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은품은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품 등을 통상의 가격보다 싼 값에 구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소비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실질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과세소득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이러한 차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고객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것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추첨운에 따라 당첨되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당첨 여부가 구매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은품’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은품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등 거래 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다) 쟁점법인의 마케팅 이벤트 중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유형은 아래 <표2>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2> 마케팅 이벤트 중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유형OOO(라) 이는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품’과 달리 사전 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가상자산②는 쟁점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거래수수료 실제 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사업자가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통상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할인액은 실제 구매금액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을 뿐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유권해석(소득46011-21044, 2000.7.26.)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거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의 거래수수료 정책은 2019.11.11. 아래 <표3>과 같이 변경되었다.<표3> 쟁점법인의 거래수수료 정책 변경 내역OOO(다) 쟁점법인은 아래 <표4>의 예시와 같이 사전에 공지된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였고, 고객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결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당초 지불하였던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이벤트 기간 경과 후 반환받았다.<표4> 쟁점법인의 거래수수료 환급 이벤트 예시OOO(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1) 대법원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매출에누리의 지급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는 당초 공급대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과 당초 공급대가를 전액 수령한 이후 매출에누리 상당액을 반환하는 방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대해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에누리액이 사전에 정해졌는지 사후에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바, 이는 발생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본질적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마) 같은 맥락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수수료 환급 이벤트의 경우, 당초 대가의 일부를 사후 반환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바)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LPG 가스충전업을 하는 사업자가 택시사업자로부터 충전대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받고 약 한 달 뒤에 경쟁 충전소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일정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고객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대표적 가상자산인 B의 자산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B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하였고,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하여 영업활동 등에 쓰이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이 해석에 기초하여 2020년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발표하였다.(나) 2021년 1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였는바, 실질적으로도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되면서 실물화폐와 교환되는 등 그 자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쟁점가상자산은 <표2>의 이벤트(유형①~③)를 통해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경진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3) 쟁점법인이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 등을 지급한 것은 이벤트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함으로써 거래소의 거래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고객들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도 해당한다.
(4) 동종업계 OOO인 C(시장점유율 OOO% 이상)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쟁점법인과 유사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복권, 경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ㆍ납부하였고,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회원들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회원들 역시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있고, 금액이 큰 일부 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가상자산②를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로, 거래수수료 환급액(OOO원)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이벤트를 주최한 쟁점법인 스스로 각 이벤트의 경제적 실질을 달리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거래수수료 정책에 따르면 2021년의 거래수수료는 원화로 지급되어 그 환급도 원화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쟁점가산자산②는 거래수수료의 환급이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가상자산중개법인의 이벤트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 수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법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활성화 및 신규 고객의 유치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5>와 같다.<표5> 이벤트의 유형별 분류OOO(2) 청구인은 위 <표5>의 유형①∼④에 해당하는 이벤트의 예시를 각각 아래 <그림1>∼<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그림1> 유형①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 예시OOO<그림2> 유형②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 예시OOO<그림3> 유형③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 예시OOO<그림4> 유형④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 예시OOO(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지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D OOO년 E 이벤트(누적거래)’(이하 “이벤트①”이라 한다)를 통해 쟁점가상자산①을 지급받고, ‘페이백&E 이벤트(OOO)’(이하 “이벤트②”라 한다)를 통해 쟁점가상자산②와 거래수수료 환급액을 지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가상자산 합계 OOO원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표6>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 및 거래수수료 환급액OOO(가) 쟁점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이벤트①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그림5> D OOO년 E 이벤트(누적거래) 내용OOO(나) 이벤트② 또는 지급일이 2021.3.16.로 명시된 이벤트의 세부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쟁점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1) 청구인은 이벤트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OOO을 일일 OOO원 이상 거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를 OOO% 환급하고, 거래액 OOO당 OOO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지급(계정당 일일 최대 OOO원 지급한도)’하는 이벤트였으나,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이벤트 종료 이후 삭제되어서 현재 쟁점법인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 청구인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②는 아래 <그림6>와 유사한 내용의 이벤트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림6> 2020년 12월 진행된 OOO 내용OOO(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가상자산을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은 2019.11.11. 이전에는 매도 수수료는 원화로, 매수 수수료는 해당 가상자산으로 부과하였으나, 2019.11.11. 아래 <그림7>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매수 수수료를 원화로 변경하면서, 거래수수료를 원화로 일원화하였다.<그림7> 쟁점법인 홈페이지의 매수 수수료 체계 변경 관련 공지사항OOO(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21년에는 매수ㆍ매도 수수료가 모두 원화로 부과되어 거래수수료 환급도 원화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쟁점가상자산②는 거래수수료 환급(유형④)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나) 청구인은 심판조사 과정에서 당초 쟁점가상자산②를 거래수수료 환급액(유형④)로 분류하였던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쟁점가상자산①ㆍ② 모두 가상자산 지급 이벤트인 <표5>의 유형①∼③을 통해 수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개최한 이벤트 행사로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를 통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은 청구인 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에 해당하고, 사은품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서2329, 2022.5.24., 2024소3095 등 병합, 2024.11.7.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도 쟁점가상자산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쟁점가상자산을 수령한 2021년 당시 쟁점법인은 거래수수료를 원화로 부과하였으므로 거래수수료 환급도 원화로 이루어진바, 가상자산(OOO)으로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②가 거래수수료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가. 이자소득나. 배당소득다. 사업소득라. 근로소득마. 연금소득바. 기타소득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17. 사례금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