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신축하는 건축물”은 당해 취득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신축한 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는 부속토지의 취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축물만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신축하는 건축물”은 당해 취득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신축한 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는 부속토지의 취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축물만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별지 참조)은 2014.12.8. 임시사용승인된OOO외 22개 공동주택(이하 “이 건 아파트”라한다)을 분양으로 취득한 수분양자들로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2.17.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 OOO(별지 참조, 이하“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이 건 아파트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및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및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건축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 감면 대상임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실제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58조의2 및 제78조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자와 최초로 분양자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녹색주택에 대한 감면을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분양받은자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인들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2 배출량15% 이상을 절감하도록 의무화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 증가분의 일부를 조세로 보전하기 위하여 2011.1.1.「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볼 때,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이 건 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범위에서 경감한다.1.「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2.「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경감률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10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5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인 OOO은 2014.11.27.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녹색 건축물로 인증하였고,동 공동주택은 2014.12.8. 임시 사용승인되었다.(나) 처분청은 분양용 아파트(이 건 아파트 포함)에 대하여는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조합원용 아파트에 대하여는 해당조합원을 원시취득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경우에는건축주인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자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호 가목을 종합하여 보면,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 우수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의 “신축하는 건축물”이란 당해 취득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 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는 부속토지의 취득을 포함하고 있는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은 건축물만을 감면대상으로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