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들이 부담한 철거이주보상비가 개량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307,12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28.5㎡중 1/2지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624.6㎡중 1/2지분은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 보상비 38,668,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01㎡ 및 OOOOOOO 대지 36.6㎡중 각 1/3지분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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