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잡종지 2,630㎡ 중 별지 청구인들 지분 합계면적 1,659.3㎡를 90.1.1부터 90.4.17까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