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들은 2014.4.4.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 중 000의 요양을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2014.4.4.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 중 000의 요양을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OOO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들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2013년 7월경 안OOO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가한 것이며, 백혈병 간병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가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들이 2014.4.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등을 면제받았으나, 2014.10.2. 청구인들중 안OOO이 백혈병 요양차 이 건 제1주소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소유 주택인 이 건 제2주소지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실제로는 이 건 제2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공부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들이 공동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인 이 건 자동차를 2014.4.4.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9.15. OOO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2014.11.17.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들 중 안OOO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과 기존 주택의 매매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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