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들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치과의원을 개설 또는 공동대표자로 등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적 외관(사업자 지위)을 부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과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치과의사이다.

나. 청구인 A은 2018.8.17. 서울특별시 OOO층을 소재지로 하여 단독 명의로 C을 개업한 후 2018.10.1. 청구인 B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21.4.6. 사업 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8.11.부터 2025.10.30.까지 조세범칙(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D 주식회사(대표 E,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8년 제2기 OOO원 및 2019년 제1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25.11.18. 및 2025.12.5.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1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아니라 실질사업자인 F이 되어야 한다.(1) F은 D의 실질 경영자로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가) F과 그의 지시를 따른 E 등은 ‘치과 플랫폼 사업’ 및 ‘우회상장’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 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OOO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나) 청구인 A은 노후를 고민하던 중, 상장 전문가를 자처한 F의 감언이설에 속아 2016년부터 OOO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였다.

F은 “투자 유치를 위해 ‘쇼룸(Showroom)’ 형태의 치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 A을 기망하여 치과 개설을 요구하였고, 경영에 무지했던 청구인 A은 이를 회사 발전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여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감과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개원 및 운영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다) 청구인 B은 영상치의학 전문가로서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F이 추진하는 ‘치과 영상판독 사업’에 기여하고자 D에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였다.

이후 F은 “사업자 대출을 위해 명의가 필요하다”며 청구인 B을 기망하고 회유하여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청구인 B의 명의로 실행된 OOO원의 대출금은 F이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그 채무는 고스란히 청구인 B의 몫으로 남아있다.(2)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가) 대법원 역시 사업자 명의의 대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자와 실사업자의 관계, 명의 이용의 동기 및 경위, 사업 운영 방식, 수익 및 자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5.29. 선고 2023두41314 판결).(나) C은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F의 사기 범죄 계획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F은 개원 장소 선정, 인테리어, 직원 채용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C의 사업용계좌, 공인인증서, 인감 등 모든 회계 및 자금 관련 수단은 F과 그의 지시를 받는 D 재무팀이 독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였다. 청구인들은 C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배분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금의 입출금 내역조차 알지 못했다.(다) 처분청이 문제 삼은 거짓 세금계산서는 C의 필요나 이익을 위해 발행된 것이 아니다.

이는 F 등이 D의 회계감사를 통과하고 추가적인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다. 즉, 범죄의 주체는 F이며, 그 목적 또한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권은 의료인에게 전속되므로 청구인들을 단순 명의자로 보기 어렵다.(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업주인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의료법」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다) 청구인들이 본인의 의사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업장의 운영 주체는 청구인들이고, 그에 따른 세법상 의무 또한 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있다.(라) 사업에 대한 제3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 운영을 결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청구인 A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인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자로서, 발급자와 수취자 양측의 사정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청구인 A이 C을 개업한 실질적인 목적 또한 D의 치과 플랫폼 사업 홍보를 통한 투자 유치 및 투자수익 회수 등 본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A은 현재 운영 중인 치과(H)의 의료진 소개란에도 D 재직이력(부회장)을 기재하고 있다.(마) 또한, 청구인들은 타인의 기망에 의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바)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개설·운영할 수 있고, 비의료인은 운영 주체가 될 법적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비의료인의 실질적 운영’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이러한 불법 상황을 면책 근거로 삼아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 부담 감소라는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가) 청구인들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D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이처럼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조세 부담 감소라는 실익이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단계에 이르러서 사업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것이다.(나) 청구인들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의 법적 의미와 그에 수반되는 납세의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설령 내부적으로 제3자가 경영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운영 방식의 문제일 뿐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면책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들은 C의 사업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실제 운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조세범칙(자료상) 조사결과, C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8년 제2기 OOO원 및 2019년 제1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A은 I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D의 경영진 F으로부터 프랜차이즈 형태의 치과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다.

청구인 A은 2017.7.18. D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8.8.16. 대표이사 사임 후 2018.8.17. C을 개업하였다. 청구인 A은 F이 D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치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D 사업장 2층 일부 공간에 진료 체어와 소독실을 두고 치과를 개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청구인 B은 F으로부터 치과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스카웃 제의를 받고 D에서 근무하던 중,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쇼룸 형식의 치과가 필요한데 청구인 A 원장 명의로는 사업자 대출이 불가하다며 공동대표 등록을 종용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다) C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D로부터 아래 <표1>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표1> 거짓세금계산서 내역OOO(라) C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D와의 부동산(서울특별시 OOO)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상 면적(당초 463.98㎡, 변경 213.08㎡)이 실제 사용면적(49.6㎡)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 산정 근거 및 대금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C은 진료 목적이라기보다는 D의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C의 소득과 비용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아래 <표2>), 이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표2>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OOO(3) 한편, F은 D를 운영하면서 J 중소중견기업 K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한 협의로 기소되어 OOO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OOO 판결), 동 판결 내용에 의하면 F은 피해회사 직원인 L에게 “D가 비상장회사이나, 향후 OOO 브랜드를 기반으로 전국의 개인 치과병원들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묶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할 계획이고, 작년에 인수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와 합병을 통해 D의 상장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사채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청구인 A에게는 D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면서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C의 사업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 또는 계산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그 여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물론 법적인 면에서도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의료법」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비록 F의 권유에 따른 것이지만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C을 개설 또는 공동대표자로 등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적 외관(사업자 지위)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거짓세금계산서 등 C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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