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유상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OOO배우자인 청구인 OOO형인 청구인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2.31.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증자에 참여하여 OOO가 이 건법인의주식 44%, OOO가 38%, OOO이 10%를 각 소유하게 됨에 따라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기간이 2일 경과한 2016.3.2. 처분청에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92%)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들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이 건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 건 법인의설립 당시 주주인 OOO은 모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서 세명이 모두 특수관계인이었으며,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이다.<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현황청구인들처럼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100%였다면 5년 이내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2항 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관계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청구인 중 OOO는 당초 이 건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5.12.31.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지분이 92%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이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3.12.10.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식육판매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1.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5.9.23. OOO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나)이 건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은 위의 <표>과 같고, 이 건 법인의설립 당시 주주인 OOO은 모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관계이며, 2014.4.10. 이 건 법인의 주주변동 후 주주인 OOO은 이 건 법인의 임원 사이이며 OOO등과 OOO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청구인들은 2015.12.31. 주식을 취득하여 OOO가 이 건 법인의주식 44%를, OOO가 38%를, OOO이 10%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6.3.2.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는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92%)을 곱하여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를, 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그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규정하고 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12.10.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4.10. OOO가주식 40%를 취득하였고 2015.12.31.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OOO가44%를, OOO가 38%, OOO이 1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나타나며, 청구인들은 배우자 및 친족이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것으로 확인되므로 2015.12.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들및 특수관계에 있었던 자들은 주식을 소유하지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이었으므로 5년 이내에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당시 100% 과점주주였던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 주식을 매각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구인들과같이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것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5.12.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4."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