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청구인들 소유 대지에 있는 멸실 또는 철거된 후의 잔여건축물등의 면적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데 여부(경정)

주문

강동세무서장이 91.11.2 각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1] 내역의각 과세처분은, 90.6.6 철거된 건축물 185.12㎡와 [별지 2] 도면상에 표시된 건축물등(건물 “ㅁ” “ㅂ”, 구조물 “ㄱ” “ㄴ”“ㄷ”, 작업실 “ㄹ”)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건축물등에 해당는지 여부와 그 용도별 면적등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적에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 4배를 곱한 면적을 당해 건축물등 의 부속토지로 하여 이를 각각 재조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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