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의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의신청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1)「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OOOOOO의 2004.11.10.자 OOOOO OOO OOOOO 111-2 대지 8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이 2005.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OOO이 2005.4.25. 이 건 토지의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2005.1.6. 이 건 토지를 낙찰 받은 청구인이 2005.8.3. 구 OOOOOOO에게 OOOOOO의 공매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과 이러한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5.17.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구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OO의 민사소송 판결문(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OOOOOO과 주식회사 OOOOOOOO 2005.4.25.자 이의신청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구 OOOOOOO이 2005.9.26.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법」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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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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