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1. 사 실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O 소재 임야 29,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8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중 9,591㎡를 90.5.12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이 마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 OOO이 그의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명의로 경료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자산가액을 381,941,799원으로 평가하여 91.1.7 87년도 해당분 증여세 250,787,800원 및 동 방위세 45,597,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8 이의신청, 91.5.25 심사청구를 거쳐 9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형제간의 매매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처의 외사촌인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것일 뿐 그 행위에는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87.5.8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근거규정인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0누5320(90.11.9)].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형제간의 부동산매매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처의 외사촌인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경료한 사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의 제약요건이나 기타 그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