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해산간주법인(휴면법인)을 인수(18.2.5.)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1.11.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1.7.20.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자산관리 및 투자컨설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1필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매매가액 OOO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1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으며, 2018.2.5. 대표이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0주(50%)를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주(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8.2.26. 법인 계속등기를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5.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5.7.10.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이 임원 변경등기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해산간주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산간주 여부와 실제로 사업활동을 중단한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실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법인의 사업실적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임차료 등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경상적 비용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실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0지592, 2011.9.16., 참조).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 및 납부의무도 계속 이행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법인격만 유지한 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주체로서 계속 존속하였음을 보여준다.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 당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청구외 a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A에 설계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해당 기간에도 토지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음을 뒷받침한다.따라서 청구법인은 등기 미이행으로 형식상 해산간주되었을 뿐, 실제로는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므로 휴면법인의 인수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은 2011.7.20.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발기인으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청구법인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감사 관련 서류에는 ‘발기인 총수 1명,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총수 2,000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대표이사가 유일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설립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서 2,000주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당시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도 감사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명의신탁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설립 당시의 법인서류, 주주명부 및 명의수탁자의 확인내용을 종합하면,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였고, 감사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대표이사가 감사 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새로운 주식의 인수나 법인의 지배권 취득이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받은 시점에 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청구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이 건 과세예고는 부당하다.

(3)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가 취득한 지분의 범위에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감사 명의의 주식을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설령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 등 외관에 따라 쟁점 주식의 이전을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실제로 취득한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법인의 부동산 전체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은 휴면법인의 인수 시기에 관하여,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특정인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 휴면법인의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중과세 역시 해당 과점주주가 취득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휴면법인 인수의 판단기준을 최초 과점주주 성립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중과세 범위를 그 과점주주의 지분비율과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1구합75016 판결, 참조).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취득하지 않은 기존 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취득 부동산 전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과세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하였고, 실제로도 토지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건설·공급 등 일정한 사업을 중과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위 규정에 따른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한다.취득세 중과제도는 대도시 내 인구집중과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단순히 형식적인 법인등기 상태만을 근거로 중과 제외업종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즉,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사실상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3.4.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참조).청구법인은 2011.7.20. 부동산 자산관리 및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7.27.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한 후 이를 등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본점 이전 등기를 마지막으로 5년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법상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어 2017.12.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해산간주 등기가 이루어졌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a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과점주주였으며,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50%를 이 건 주식 인수 당시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충분하다.

이 건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a은 2018.2.5. b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또한 이 건 주식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b의 사실관계확인서 등만으로는 법인 설립 당시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20지3417, 2021.5.27., 참조).따라서 2018.2.5.의 주식 인수는 단순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아니라, a이 새로 과점주주가 된 주식 인수에 해당한다.한편, 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중과 제외 대상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의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 예외 규정이다. 이 건 취득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토지이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결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a이 과점주주가 된 2018.2.5.을 휴면법인의 인수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날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1.11.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따라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는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상법」상 해산간주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상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을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아, 그 인수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1.7.2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를 소재지로 하고,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자산관리 및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2.7.27.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다.(나) 청구법인의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따르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 차감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 차감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2017년 5월∼2018년 12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에 건강보험료 OOO원을, 2018년에 건강보험료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7.12.1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어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고, 2018.2.26. 주주전원이 서면으로 다시 회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원 결의를 하고 회사 계속 등기를 마쳤다.(마) 청구법인은 2017.12.21. ㈜A와 경기도 평택시 OOO 지상에 건축될 도시형생활주택(대지면적 : 34,274㎡, 연면적 : 38,708.43㎡)에 대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 계약서상 설계용역 금액은 OOO원이다.(바) a은 2018.1.10.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A에 OOO원을 지급하였다.(사) a은 2018.2.5. 청구법인의 보통주 2,000주 중 b의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1,000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아) 청구법인은 2018.2.26. b의 퇴임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동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회사 계속 등기도 마쳤다(자) b은 2024.10.11. a의 쟁점주식의 인수가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부터 자신의 주식 지분은 a의 것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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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형식상 해산간주되었을 뿐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여 휴면법인의 인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가 취득한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상법」상 해산간주법인을 휴면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7.27. 본점 이전등기 이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아 2017.12.12.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점, 주식 소유관계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a은 2018.2.5. b 보유 주식 1,000주를 인수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함으로써 그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자금흐름 등 객관적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쟁점주식 취득일은 2018.2.5.로서 2018.1.1.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해당 시행령은 휴면법인의 인수를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 취득한 지분비율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분 50% 범위에서만 중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주택건설사업 관련 중과 제외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착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청구법인이 해당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취득대상도 주택이 아닌 토지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로 2020.12.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4호로 2017.12.29.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4호로 2017.12.29. 일부 개정된 것)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상법(법률 제14969호로 2017.10.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59호로 2018.10.30.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4. 법원의 표시5. 신고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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