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박지연이 창작한 쟁점소설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카카오에게 전자적 매체인 컴퓨터 문서파일로 제공하였고, 쟁점거래의 주된 행위는 쟁점소설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바꾸는 행위는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
청구법인은 박지연이 창작한 쟁점소설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카카오에게 전자적 매체인 컴퓨터 문서파일로 제공하였고, 쟁점거래의 주된 행위는 쟁점소설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바꾸는 행위는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6.13. 웹소설제작을 주업종으로 하여(2025.7.28. 정보통신업 및 일반서적출판업으로 정정신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a(필명은 a)의 저작물인 ‘OOO’ 등(이하 “쟁점소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15.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콘텐츠 제공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소설 등을 전자파일(hwp) 형식으로 A에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쟁점소설을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하 청구법인과 A 간의 쟁점소설 공급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저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에 따른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2.11.부터 2025.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자영 예술가’로서 쟁점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OOO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22.6.13. 일반서적 출판업(업종코드 221100) 및 웹소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921406)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체적 사업내용은 대표이사 a(필명 a)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관리하면서 웹소설을 제작하여 플랫폼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구독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b이 창작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인 B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자출판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발생되는 필수적인 일부 거래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웹툰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조심 2023서8106, 2025.6.30.)하였고,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B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었는바,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 도모 등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출판물 면세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결정(조심 2023서705, 2025.10.27.)하였다.또한, 국세청 심사부가OOO(2025.8.13.)에서도 “쟁점웹툰이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c이 창작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인 B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자출판물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완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필수적인 거래를 구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웹소설 수입금액은 대표이사인 a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의 임원도 피용자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국제표준자료번호)을 부여받아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 전자출판물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고, 상업적이고 조직적인 법인의 업태는 독립적인 자영 예술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의 웹소설은 대표이사 a이 창작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고, 여기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대표이사인 임원도 넓은 의미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법문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또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도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은 사실상 소속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 괄호규정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영 예술가’의 소득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315, 2023.4.10.)한데 따라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웹소설 관련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웹소설 수입금액은 대표이사인 a의 업무상 저작물로 발생한 수입으로, 「저작권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은 법인의 임원도 피용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나)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출판업’(차목) 및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서목)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으로 하면서 단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자영 예술가를 제외하는데, 청구법인은 자영 예술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여기서 자영 예술가는 독립적인 예술활동에만 한정되며, 청구법인의 조직적이고 상업적인 출판 활동과는 다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ISBN을 부여받아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 전자출판물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이고 조직적인 법인의 업태는 독립적인 자영 예술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또한 자영 예술가는 예술활동을 하는 ‘개인’으로, 법인은 자영 예술가가 될 수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자영 예술가(코드 9013)는 “독립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공연 예술가(코드 90132)는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웹소설 출판업은 일반 서적 출판업(코드 58113)에 해당된다.(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반면,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므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예술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청구법인의 웹소설 수입금액은 대표이사인 a의 업무상 저작물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법인의 임원도 피용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법문상(「저작권법」 및 「발명진흥법」)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영 예술가’는 독립적인 예술활동에만 한정된 “사람”을 뜻하므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부여받아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 전자출판물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청구법인과는 구분되어야 한다.한편 국세청 해석례(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웹툰작가)가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만화 출판업(정보통신업 58112)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에 웹소설을 공급한 것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이고, 쟁점소설 ISBN 발급 신청을 한 것은 A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감사기간 이후인 2025.2.28.에 사후적으로 ISBN을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조심 2023서8106, 2025.6.10. 및 조심 2023서705, 2025.10.27. 결정례를 보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청구법인은 2022.7.28. 출판사업 신고를 마쳤음) 웹소설(웹툰)의 공급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이 아닌 재화(면세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아 웹소설(웹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소설을 A에 제공하는 시점에 ISBN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가 쟁점소설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ISBN을 부여받음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춘 것이므로, 쟁점소설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출판업’이 아닌 ‘자영 예술가’로서 ‘재화’가 아닌 ‘저술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저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조세심판원은 웹소설의 공급과 관련한 배타적 발행권 부여는 플랫폼 사업자가 웹소설(웹툰)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 설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해당 권리의 부여는 웹소설(웹툰)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에 해당할 뿐 거래의 본질을 저작권 사용 허락으로 평가할 정도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3서8106, 2025.6.30. 참조).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실질을 웹소설(웹툰) 콘텐츠 자체의 공급으로서 저작권 사용 허락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출판업’이 아닌 ‘자영 예술가’로 보아 ‘재화’가 아닌 ‘저술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본 것과 모순된다.또한, ‘자영 예술가’라는 용어 자체가 개인적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영 예술가는 개인이 별도의 물적 시설(사무실, 공장 등) 없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를 의미하므로 전자출판물인 재화를 공급한 청구법인은 세법상 ‘자영 예술가’가 될 수 없다.한편, 자영 예술가가 개인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반면, 예술가가 법인을 설립하면 세법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법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개인인 ‘자영 예술가’와는 구분되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발행처에 저술 용역을 공급하였고, 저술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저술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저술가의 저술 활동을 인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인 ‘자영 예술가’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A에 공급한 것은 재화가 아닌 용역이고, 양 사가 체결한 계약의 대상물도 ‘도서’가 아닌 ‘콘텐츠’ 제공이다.(나) 출판법 제2조 제4호는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간행물의 기록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소설의 내용을 담은 한글(hwp)파일은 ‘간행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창작물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발행처에 공급한 것은 재화가 아닌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1. 역무를 제공하거나 2.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노동과 시간이 소비자(매입처)에게 직접 전달되는 서비스는 단순한 물건의 판매가 아닌, 가치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마트, 편의점, 쇼핑몰 등 재화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미 완성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단지 유통하는 것이지 거기에 새로운 가치(역무)를 첨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작가는 저술 용역을 발행처에 제공하고 발행처가 재화(도서)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자출판물이 아닌 종이책의 경우 작가가 발행처에 원고를 넘겼다고 해서 재화(도서)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작가가 한글파일(콘텐츠)을 발행처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화(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자출판물의 경우 발행처가 한글(hwp)파일을 EPub파일로 변환하여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8.21. 선고 OOO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저술 용역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개인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공급하는 저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에 동일한 저술 용역을 법인이 공급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법인을 설립하여 저술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마) 청구법인은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전자출판물이란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하는데(제2조), 웹소설이 Epub파일 형태로 변환이 된 후 플랫폼에 게시되어야 일반 구독자가 보거나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저술한 웹소설이 한글(hwp)파일에서 Epub파일로 변환되었을 때 출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적부-국세청-OOO, 2024.10.2.), 출판 등의 업무는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A가 수행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ISBNㆍISSNㆍ납본 시스템에서 청구법인이 제작한 웹소설의 발행처도 A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출판업’이 아닌 ‘자영 예술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이후 주업종을 ‘웹소설 제작’에서 ‘출판업’으로 정정하고 쟁점소설의 ISBN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출판업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그 용도(업종)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구분기준과 납세자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출판업’이 아닌 ‘자영 예술가’로서 ‘재화’가 아닌 ‘저술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 대표자 a의 저술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 예술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도로서(대법원 2006.1.13.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그 용도(업종)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구분기준과 납세자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의 경우 그 매출내역이 모두 대표자 a의 저술활동을 이유로 A 등 발행처로부터 지급받은 콘텐츠 제공 대가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자 a의 수입금액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으로 보일 뿐이고, 그 수입금액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출판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 a의 부친 주소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손익계산서상 급여(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명목상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은 사실상 대표자 a의 저술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 괄호규정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영 예술가’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다) 청구법인은 자영 예술가는 예술활동을 하는 ‘개인’으로서 법인은 자영 예술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어서 ‘자영 예술가’의 업종이 ‘개인’에게만 국한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업자등록 시 법인사업자도 저술가(업종코드 940100), 웹툰작가(940200)로 등록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을 보더라도 인적용역의 공급이 ‘개인’에 해당될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A에 쟁점소설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이후인 2025.7.28. 주업종을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대표자 a의 부친인 b의 주소지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총발행주식수 OOO주, 액면가액 OOO원) 소유자는 청구법인 대표자 a(OOO주, OOO%)과 배우자인 c(OOO주, 50%)으로 나타난다.<표2> 청구법인 사업자등록(2022.6.13.) 내역OOO(나) 청구법인은 A와 출판권 및 발행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OOO’ 등을 A 소유의 플랫폼을 통하여 게재하여 구독 이용자에게 제공하였고, A로부터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법인은 2022∼2024사업연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거나, 손익계산서상 급여(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은 없다.(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발급한 출판사 신고확인증(신고번호 제OOO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출판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2.7.28. 출판사 신고(신고번호 제OOO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쟁점거래 중 출판업 등록일(2022.7.28.) 이후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아래 <표3> 기재)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표3>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고지 내역OOO(마) 매출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일(2022.7.28.) 전에 ㈜C에 쟁점소설을 공급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매출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 2022년 제1기 및 제2기 중 매출계산서 발급 내역OOO(바) 청구법인과 A 간 2022.11.15.자 ‘콘텐츠 제공 기본계약서’, 2023.10.1.자 ‘작품 제공 전속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청구법인과 A 간 계약서 주요 내용OOO(사)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소설 등을 공급받은 후 아래 <표6>과 같이 2022.11.15., 2023.6.1., 2024.9.3.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ISBN을 부여받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청의 조사기간 이후인 2025.2.28. 쟁점소설 등에 대하여 ISBN을 부여받았다.<표6> 쟁점소설 등에 대한 ISBN 발급 내역OOO(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ISBNㆍISSNㆍ납본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자 a(필명 : a)이 저작자인 웹소설의 발행처는 아래 <표7>과 같이 A로 확인된다.<표7> 청구법인 대표자 a이 저작한 소설 등의 ISBN 발행내역OOO(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ISBN·ISSN 7판)에 따르면, ISBN의 적용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ISBN 부여 대상자료 </p> <p> <span> </span> </p> <p> ISBN은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물 형식간 차이, 형식의 특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각기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p> <p> <span><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서0179.xml&file_path=/H_Images/H_2026tj0179_PIC1F18.png"></img></span><span> </span> </p> <p> <span><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서0179.xml&file_path=/H_Images/H_2026tj0179_PIC1F19.png"></img></span><span> </span> </p> <p> <span><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서0179.xml&file_path=/H_Images/H_2026tj0179_PIC1F1A.png"></img></span><span><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서0179.xml&file_path=/H_Images/H_2026tj0179_PIC1F1B.png"></img></span><span> </span> </p></td></tr></tbody></table>(차)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 ‘자영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일반 서적 출판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p></td></tr><tr><td><p> 9013 자영 예술가 </p> <p>독립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p></td></tr><tr><td><p> 90132 비공연 예술가 </p> <p>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한다. </p> <p> <span> </span> </p> <p><예 시> </p> <p>·저술가 ·작가 </p> <p>·만화가 ·프로듀서 </p> <p>·회화 복원가 ·조각가 </p> <p>·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화가 </p> <p>·사진감독 ·영화감독 </p> <p>·작사가 ·작곡가 </p> <p> <span> </span> </p> <p><제 외> </p> <p>·상업미술가(73203) </p></td></tr><tr><td><p>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p> <p> 공연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 <p> <span> </span> </p> <p><예 시> </p> <p>·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배경 장치 운영 </p> <p>·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설비 설치 운영 </p> <p>·무대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p></td></tr><tr><td><p>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p> <p>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td></tr><tr><td><p> 5811 서적 출판업 </p></td></tr><tr><td><p>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p> <p>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 <p> <span> </span> </p> <p><예 시> </p> <p>·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p> <p>·여행가이드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p> <p>·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p> <p>·판례집 출판 ·정보목록부 출판 </p> <p>·인터넷 웹소설 출판 </p> <p> <span> </span> </p> <p><제 외> </p> <p>·악보 등 음악책의 출판활동(59201) </p> <p>·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2924) </p></td></tr></tbody></table>(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표준산업분류 개요(Ⅰ. 총설 3. 개요 나.
분류목적)를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1) 처분청은 소설의 내용을 담은 파일(hwp)은 ‘간행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작가가 한글파일(콘텐츠)을 발행처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출판업에 해당하는 재화(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는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로 규정하였다.이 건의 경우, 쟁점소설이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a이 창작한 쟁점소설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A에게 전자적 매체인 컴퓨터 문서파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출판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행위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또한, 쟁점거래를 쟁점소설을 공급하는 행위와 쟁점소설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나누어 보더라도, 주된 행위는 a이 창작한 쟁점소설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 형태로 바꾸는 행위는 쟁점소설을 공급하기 위한 부수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따라서 쟁점소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다음으로, 쟁점소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는 출판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자출판물, 즉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출판법 제2조 제3호에서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도서관법」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간행물의 기록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소설에 대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설이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에 따르면 국제표준자료번호는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소설을 A에게 제공하는 시점에는 쟁점소설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A가 이를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쟁점소설은 기록 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설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쟁점소설이 출판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22.7.28. 같은 법에 따른 출판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의 출판업 등록일(2022.7.28.) 이후 거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 자격으로 전자출판물을 제작 및 공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출판사 등록을 한 청구법인이 출판한 도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출판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출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이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인적용역 사업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개정된 것)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4)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서0179.xml&file_path=/H_Images/H_2026tj0179_PIC1F4B.png"></img>(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2. 「도서관법」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7) 도서관법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서관법 시행규칙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할 것2. 연속간행물의 경우 :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나.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10)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3-1호)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제4조(절차)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2. 식별체계 표준화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저작권법제2조(정의)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3) 발명진흥법제2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1. 감면 업종차. 출판업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는 제외한다)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도봉세무서장이 2025.9.4.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부내역 <표3>)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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