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 시켰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출자금을 대표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결정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90.9.18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시 주식대금 50,000,000원(10,000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는 바,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고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0.1~12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92.5.3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21,325,730원 및 동 방위세 3,604,2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3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자금으로 관계회사 증자에 참여하여 당초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나, 91.1.5 뒤늦게 알고 관계회사 주식으로 자산계상을 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에게 위 주식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산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대표이사 개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고지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하여 92.5.1 “이의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OO산업주식회사에 제출한 신주식청약서에도 법인명 및 법인인감을 사용하였으며, 위OO산업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도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91.1월 출자금을 대표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청구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인 관계회사 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90.9.18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신주 10,000주(발행가액 주당 5,000원)를 청약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청구법인은 위 주식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계상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주식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위 주식청약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둘째, 위 주식취득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인 사실이 그 자금출처 및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객관성 있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셋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하는 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위의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원가 등의 계상에 의하여 조성한 부외자산(비밀적립금)등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위 주식이 청구법인 소유의 것임에도 90.1~12 사업년도의 재무재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