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3.12. 사업시행인가, 2019.5.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5.4.28. 이전고시에 따라 이전고시일의 익일인 2025.4.29.을 취득일로 하고 비조합원용 토지(아파트·상가·임대 합계) 면적 OOO㎡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기초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5.6.11. 신고, 2025.6.18. 납부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내역(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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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11.14.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세의 취득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유상취득 및 무상양여 토지의 취득 면적을 제외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6.1.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일반분양토지 취득의 원인행위는 제3자로부터 유상매입한 시점이므로,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면적 OOO㎡에서 기존에 취득 면적 OOO㎡을 차감하여 일반분양토지 면적을 재계산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의하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례에 따르면,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조합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을 우선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조합의 일반분양토지 과세표준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는 2022년 신설되어 20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 등에는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따른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의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신뢰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조심 2023지464, 2024.3.25.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의해 2022년부터 일반분양토지면적을 안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비조합원용 토지(유상매입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조심 2020지624, 2023.2.1.에서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지2721, 2021.12.24. 동일 논리).청구인은 과세표준 규정 신설 전(2022년 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매입을 하여 유상매입 시점에 일반분양토지 취득 과세요건과 직접 관련되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분양토지에서 제3자매입분 등(국공유지 취득분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의 소유권 귀속내용을 토대로 이전고시 후 귀속되는 토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 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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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사업 진행 중 유상 매수·무상양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C, OOO㎡)는 이전고시 후 조합원용 토지,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 등 각 귀속분에 혼재하여 대응되는 것이지, 비조합원용 토지에만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가) 청구법인 주장의 전제 오류청구법인은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전체(OOO㎡)를 비조합원용 토지에서 우선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C) 전체가 비조합원용 토지에만 대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위 [그림]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단순 차감 방식(B - C)을 적용할 경우, 이 건에서는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C, OOO㎡)과 비조합원용 토지면적(B, OOO㎡)이 거의 동일한 규모이므로, 비조합원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세가 사실상 소멸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이 있었음에도 취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본질에도 반한다.(나) 시행령 산식의 합리성이에 입법자는 아래의 <표2>와 같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를 통해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C)을 전체 사업부지(D) 대비 비조합원용 토지(B)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표2> 취득가액 계산식<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가액= A× [B - (C×B / D)] </p> <p>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p> <p> B: 해당 토지의 면적 </p> <p>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p> <p>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p> <p>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p></td></tr></tbody></table>이 산식은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C)가 전체 사업부지(D) 중 비조합원용 토지(B)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하는 방식으로서, 조합원용·비조합원용·기반시설용 부분이 혼재하는 재개발사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다.

이를 이 건에 적용하면 과세대상 면적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OOO㎡(다) 조세심판원 결정 검증 방식의 오류최근 조세심판원[OOO구역(조심 OOO), OOO구역(조심 OOO)] 결정에서, 처분청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산식 적용 방식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면적 검증을 사용하였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조합원용 토지(a) +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b) +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C) + 시행령 산식으로 산출한 이전고시 익일 취득 토지(d) > 실제 전체 사업부지(D) </p></td></tr></tbody></table>즉, 위 4개 항목을 합산한 결과가 실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을 초과하므로 시행령 산식이 잘못되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C)와 이전고시 익일에 취득하는 토지(d)는 동일한 사업부지를 취득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전고시 후 비조합원용으로 귀속되는 토지는 사업 진행 중 이미 취득한 부분(e)과 이전고시 익일에 추가로 취득하는 부분(d)으로 구성되며, 이 둘을 합하면 비조합원용 토지 전체(B)가 된다. 결국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C)는 이전고시 후 조합원용(a)·비조합원용(B)·기반시설용(c) 토지 중 어느 한 부분에 이미 귀속되어 있는 토지이지, 이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토지가 아니다.따라서 조세심판원이 사용한 검증 방식, 즉 이전고시 후 귀속 토지[(조합원용(a) + 기반시설용(b) + 비조합원용(B)]에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C)를 별도로 합산하여 전체 사업부지 면적과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바라본 동일한 토지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산식은 과세표준(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이전고시 익일에 취득하는 토지의 실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은 과세표준 산정용 산식을 마치 면적 검증 도구로 전용하여 그 결과가 실제 면적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는바, 이는 해당 산식의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한 검증 방법이라 할 수 없다.(라) 대법원 판례에 의한 안분 방식의 합리성 확인대법원은 2018.3.15. 선고 2017두73679 판결에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합원 분양분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위 대법원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금전신탁 방식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건과 사업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 차감이 아닌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법리는 재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산식은 바로 이러한 안분의 법리를 과세표준 산정에 구체화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인정한 합리적 산정 방식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 시행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게 성립·확정된 과거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세법 체계에 반한다.(가) 시행령 산식에 따른 적법한 과세표준 산정이 건 정비사업에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면적을 산정하였다.<표3> 과세표준액 및 토지 면적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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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일반분양토지 OOO㎡+임대주택토지 OOO㎡+상가 OOO㎡C: 청구법인 유상취득(청산 등)취득토지 OOO㎡ + 국공유지취득(불하,양여) OOO㎡(나) 청구법인 신고면적과의 일치 확인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취득면적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신고·납부한 면적과 일치한다.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당초 신고 시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을 의미하며,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부과임을 방증한다.(다) 단순 차감 방식의 귀결 - 과세대상 소멸의 불합리성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단순 차감 방식(B - C)을 적용하면,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C, OOO㎡)이 비조합원용 토지면적(B, OOO㎡)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면적은 OOO㎡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전체 사업부지 OOO㎡ 중 비조합원용 토지 OOO㎡라는 실질적인 취득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98.7% 이상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이에 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른 안분 비율 방식을 적용하면 과세면적은 OOO㎡로 산정됨에도 차감방식을 적용할 경우의 과세면적 OOO㎡는 안분 비율 방식에 의한 과세면적의 약 2.7%에 불과하므로, 차감방식은 시행령 산식과 비교하여 현저한 세부담 왜곡을 초래한다.나아가 단순 차감방식은,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오로지 비조합원용 토지에만 귀속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토지는 이전고시 후 조합원용·정비기반시설용·비조합원용 각 귀속분에 혼재하여 대응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전제 위에서 산출된 차감방식의 결과는 과세의 본질 및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조세심판원 선결정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며, 명문으로 규정된 현행 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가) 선결정과 이 건의 사실관계 차이청구법인은 조심 2023지464, 조심 2020지624, 조심 2021지2721 결정을 근거로 제3자 매입 면적의 우선 차감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선결정들은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구 법령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들로서,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건에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나) 이 건에서는 이중과세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위 선결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조합원용 토지에 이미 귀속된 부분까지 비조합원용 납세의무가 이중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라 조합원용·비조합원용 귀속 비율을 안분 공제하였다. 즉,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C) 중 비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였으므로, 위 선결정에서 문제가 된 이중과세 상황 자체가 이 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다) 현행 시행령 조항은 의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가 그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의제규정으로서, 일반 과세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임의적 특례규정이 아니다.

만약 동 조항을 특례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 조세법률주의상 명문 규정이 구 판례 해석론에 우선한다.청구법인이 근거로 삼는 대법원 2010두1804 판결 및 조심 2023지464 등의 결정은 구 시행령 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사건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은 일관되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입법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를 통해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명문으로 규정한 이상, 동 규정의 문언을 벗어나 구 판례 해석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마) 소급과세 금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가 없다.청구법인은 2022년 이전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유상 매입하는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신설 시행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2025.4.29.)로서, 이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3.1.1.) 이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니라 당연한 적용으로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배는 성립하지 않는다.또한 제3자로부터 토지를 유상 매입한 시점의 원인행위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이전고시 시점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각 취득 행위는 별개의 과세원인을 구성하며, 이전고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전고시일 익일에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다.(바)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963판결에서는 “이 사건 면적 규정이 분모에 '전체 토지의 면적'을 두고, 분자에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을 둔 것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중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은 분자에서 제외하고, 그러한 우려가 없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만 분자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면적 규정은 원고 주장과 달리 오히려 대법원 2010두1804 판결의 취지에 일부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위 판례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안이나, 비조합원용 토지의 과세표준 안분 산식 구조(분모 : 전체 토지면적, 분자 : 조합원 신탁토지면적) 및 이중과세 방지의 법리는 이 건 처분인 재개발사업의 안분 산식과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시행령 산식 적용 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를 적용하여 분자에서 제3자 매입 토지를 제외하는 방식 자체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가 설계한 합리적 산식임을 밝히고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8.3.12. 사업시행인가를, 2019.5.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24.9.30. 준공인가를 받았다.(나) 처분청은 2025.4.28.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제2025-OOO호, 2025.4.28.)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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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 정비사업부지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이 건 정비사업부지 취득 현황 및 소유권 귀속 내용(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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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고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전체 면적이 OOO㎡로서, 조합원용 토지로 OOO㎡가 환지되었고, 신설되는 기반시설용 토지로 OOO㎡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준공인가 통지일에 국가 등에 이미 귀속된바, 청구법인은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 토지 OOO㎡(현금매수 OOO㎡, 국공유지 불하 OOO㎡, 국공유지 무상양여 OOO㎡를 합한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는 그 나머지인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점,처분청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토지 면적을 계산할 경우, 그 면적은 OOO㎡,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총 면적은 OOO㎡(조합원용 토지 OOO㎡, 신설정비기반시설 부속토지 OOO㎡,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 OOO㎡ 및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취득한 토지 OOO㎡를 합한 면적)로 산정되는바,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실제 총 면적인 OOO㎡에 비하여 OOO㎡가 과다한 점,「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체비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OOO㎡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 나머지인 OOO㎡를 취득하였으나,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OOO㎡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5지1183, 2026.2.3., 조심 2025지3, 2026.4.8.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222091"></img>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가액 = A × [ B - ( C × B / D)] </p> <p>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p> <p> <span> B: 해당 토지의 면적 </span><span></span> </p> <p>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p> <p>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p></td></tr></tbody></table><부칙>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가액= A × [ B - ( C × B / D) ] </p> <p>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p> <p> <span> B : 해당 토지의 면적 </span><span></span> </p> <p>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p> <p>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p> <p>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p></td></tr></tbody></table>(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된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6)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부칙>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주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6.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