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해 법인이 사업에 제공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 완료 공고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1이 기각되어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4.9.9.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1>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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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03.9.9.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4.1.29. 법률 제7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다고 주장하며, 2024.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 청구법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는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의거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매수자에게 공급완료되는 날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AAA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고, 이와 더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았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 승인받은 토지 중 대부분을 개발계획에 따라 주택 등으로 분양하였고, 청구일 현재 주택용 토지는 쟁점토지만 남겨진 상황이다.(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의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주택건설용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의 요건에 일절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2) [쟁점①] 처분청은 「도시개발법」 적용의 신청 및 관련 협의가 없어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법」상 인허가는 별도의 협의 없이 자동으로 의제되는 것이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 승인과정에서 의제되는 법률인 「도시개발법」상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는 점을 근거로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의제규정에 따른 지정 및 인가, 고시는 의제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대법원(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21지841, 2023.7.27.)에서는 의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가 모두 의제되고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를 신청할 의무도 없으며, 그 효력도 보통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의견이다.(나) 한편 처분청이 그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4.3. 선고 2024두66341 판결)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며, 청구법인의 의제규정의 적용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인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상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개발승인이 되는 경우 바로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법인의 사례와 달라 이 건 심판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수 없다.(3) [쟁점②]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이므로 대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과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 두 사업에 모두 포함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은 청구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이므로 대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AAA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지조성도 필요한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동시에 받았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의제규정에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과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을 각각 승인받은 것인바, 이는 쟁점토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과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에 모두 해당됨을 의미한다.(나) ‘AAA 개발사업 계획서’에서 확인되듯, 본 개발사업의 목적은 휴양형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관광·휴양·주거·문화·레저시설)을 건설하여 궁극적으로 이를 운영·관리하는 것이므로, 대지조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지조성은 AAA 개발사업의 하위적 또는 수단적 성격에 해당할 뿐이다.설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이 대지조성만을 의미한다면 대지조성공사의 준공으로 “공사완료 공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나, AAA 개발사업은 청구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므로 공사완료 공고가 없는 점이 이를 방증(傍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다) 이처럼 쟁점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AAA 개발사업의 시행은 청구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개발사업상 조성되거나 조성중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를 그 토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60조 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다수의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다)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제도의 입법 취지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따라서 승인권자가 관계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참조),최근에도 같은 논리로 산업단지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의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5.4.3. 선고 2024두66341 판결 참조).(라) 청구법인이 2003년 9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입각하여 볼 때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마)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60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 의제는 다수의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그 개발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의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다고 모든 개별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와 인·허가 사항이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2) [쟁점②] 설령 쟁점토지를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가) 청구법인은 2023.9.9 ‘AAA 개발사업시행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과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별개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지조성사업은 준공하였으나, AAA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01.9.17. AAA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주거형)을 결정 고시(OOO 변경 결정 고시)한 후, AAA 대지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조례 제123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는 개발사업 범위(별표 17 제1호 다목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주거형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3.9.9. AAA 개발사업시행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대지조성사업 준공 이후 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AAA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이며, 이는 2003.9.9. 개발사업시행승인 문서상 개발사업의 명칭이 ‘AAA 대지조성사업’으로 명시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청구법인의 2003.9.9.자 개발사업시행 승인사업은 ‘AAA 대지조성사업’이며, 대지조성사업 준공 후 조성된 토지가 고시된 환지계획서(환지처분)에 따라 등기 완료되는 등 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조성된 토지의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가 아닌 대지조성사업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 분리과세대상으로,대지조성사업이 준공된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해 법인이 사업에 제공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 완료 공고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 개발사업 사업계획서’(2003년 9월 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9.1.부터 2004.6.30.까지 제주도 OOO 일원 628,126㎡에 숙박,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휴양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부지를 상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녹지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AAA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1.9.18. AAA 휴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고시(제주도고시 OOO)한바, 위 고시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2부터 200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일원의 상업용지, 주거용지(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 기반시설용지(도로, 테니스장, 미술관, 수생식물원 등) 및 녹지용지 개발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는 2023.9.9.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AAA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통지하였다.<표2> 개발사업시행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통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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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는 2005.10.21. AAA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환지계획인가를 <표3>과 같이 고시(OOO)한바, 쟁점토지는 해당 고시에 따라 규모 등이 결정된 ‘주택용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표3> AAA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환지계획인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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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는 2006.4.5. 청구법인에게 AAA 대지조성사업의 사용검사필증을 <표4>와 같이 교부하였다.<표4> AAA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필증교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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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택용지 분양내역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는 수분양자에게 분양 및 공급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51조에 따른 지정권자의 공사 완료 공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 제1항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1호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도지사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는바,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2409 판결, 같은 뜻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칠 뿐, 더 나아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상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승인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를 토대로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3.9.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는 타 법령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 자가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아닌,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기각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4.1.29. 법률 제7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제6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② 도지사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3)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4) 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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