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청구법인이 한·독 조세조약상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독일펀드 및 케이먼펀드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청구법인이 한·독 조세조약상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독일펀드 및 케이먼펀드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독일에서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 집합투자기구인 OOO 제1호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유한회사(이하 “쟁점펀드”라 한다)의 지분 85%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쟁점펀드 지분구조도>나. 쟁점펀드는 2018.7.2.부터 2022.2.28.까지 OOO(이하 “A”라 한다)에 배당금 OOO원을 지급(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20%)을 적용하고, 그 외 과세기간에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7.24. 쟁점펀드가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8.16.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관련 판례 및 지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가) 종래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조항에서의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른 실질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왔으나, 대법원 OOO 판결(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처음으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였다.
위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였다.일반적으로 ‘실질귀속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은 조세회피 국면에서 법인이 단지 형식상 수취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의 의미는, 「신탁법」 등에서 말하는 기술적 의미가 아니라 조약문의 맥락,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라는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조세회피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나) 결국 대법원이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으로 판시한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란, 소득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적 귀속자에게는 애초부터 소득을 사용·향유할 권한이 없이 이를 타인에게 넘겨줄 계약상 또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형식적 수취인이 단지 대리인, 명의수탁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기능하거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본인, 명의대여자, 위탁자 등 실질 귀속자의 존재가 분명하여 형식적 귀속자에게 처음부터 소득 자체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다) OECD 모델조약 주석에서도,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이중과세 회피와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 조문과 조약의 목적과 의미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있어 사용수익권이 없는 경우’란 형식적으로는 소득의 수취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갖고 있어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계산으로 수탁자 또는 관리인으로 기능하는 도관회사의 경우로서, 대리계약, 명의수탁계약, 위수탁계약 등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를 이전할 의무를 보유하거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수취인이 다른 사람에게 수취한 대가를 전달해야 하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여 수취인이 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설명하면서, “채무자, 금융거래당사자 또는 전형적인 배분의무자(예 : 연기금, 집합투자기구)로서 가지는 의무와 같이 직접 수취인(direct recipient)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종속되지 않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독일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어 B의 지주회사로서 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독립적인 법인격과 실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쟁점배당소득을 제3자에게 이전해야 할 어떠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도 존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득 자체가 직접 이전되는 구조도 아니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쟁점배당소득의 실제 향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쟁점대법원판결이 제시한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 특히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설령 쟁점배당소득이 청구법인의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궁극적으로 분배된다 하더라도, 일단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후,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등)을 거쳐 일반적인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쟁점배당소득 자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됨이 없이 곧바로 제3자에게 법적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직접 이전되는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전형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특징적인 양태이다.
즉, 청구법인은 도관회사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형식적 수취인이 아니고, 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사실관계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다) 한편, A 및 OOO(이하 “C”라 한다)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형식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투자대상을 취득하고 처분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투자행위를 위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두 펀드는 목적이 동일하고, A 및 C는 공통적으로 현지에서 법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기업으로, 투자목적 외 사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없다는 점이 동일하다.
(3)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인이 독일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독일 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은 (i)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ii) 그 외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보유(holds directly)’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바, 조세조약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조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맥이 확인되지 않거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일방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i) 한.독 조세조약의 문맥(Context)과 (ii) 내국세법에 비추어 “직접 보유(holds directly)”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된바, 그 의미는 수익적 소유자와 배당을 지급한 법인 사이의 중간 매개회사들은 무시하고 수익적 소유자의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수익적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대상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지배한다면, 도관에 불과한 중간 매개회사들의 유무와 관계없이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중간 매개회사가 해당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 중간 매개회사를 기준으로 ‘직접 보유’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해석론을 취하려면, 위 요건의 문언에서 ‘수익적 소유자’ 대신에 ‘소유자’ 또는 ‘법적(형식적) 소유자’라는 문구를 사용했어야 할 것이고, ‘보유’가 아닌 ‘직접 보유’라고 규정한 취지도 다단계 지배구조에서 중간 매개회사가 도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해당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때를 상정한 문구라고 할 수 있다.(나) 한.독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도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해야 하고, 도관기업을 통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분율에 따라 제한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수익적 소유자가 도관회사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회사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에도,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이 다른 제한세율 대상소득의 조문 및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해석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맥을 고려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직접 보유’의 해석은 형식적 주주관계가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의 경제적 실질과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약 전체 체계 및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다) 나아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의 목적(국제투자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적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주석 역시 특정 회사가 세무상 투과되는 파트너십 등 투명한 투자기구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고려하여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모델조세조약’ 및 ‘미국-프랑스 조세조약 기술설명서’ 역시 중간 투자기구가 도관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및 국제적 해석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간 투자기구가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아니라 단순 도관으로 기능하고, 최종적으로 배당소득과 그 경제적 권리가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에서는,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 ‘직접 보유’라는 문언은 한.독 조세조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맥이 확인되지 않거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인세법」 제93조의2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두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형식적으로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도관에 불과한 중간매개회사를 거쳐 동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지급되었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직접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렇게 보는 이상 경제적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법인세법」 제93조의2에서도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 자본의 ‘직접 보유’ 여부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귀속자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법인 사이에 있는 도관회사들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 수익적 소유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가)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OOO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은 이 건에서 청구법인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수익권을 실제로 향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나)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배당소득의 사용수익권을 누가 향유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실질적 귀속자가 차례로 부정되고 남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됨이 타당하며, 이는 곧 청구법인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5) 설령 청구법인이 아닌 C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더라도, 쟁점배당소득은 여전히 한.독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C 간 투자계약서, 쟁점배당금의 이체내역 등 일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전제하더라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단계는 독일 내에서 완결되는 구조인 이상,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나) C는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합자회사(OOO)로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과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 구성된 집합투자 목적의 인적회사다.
C는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거나 자체적으로 투자수익을 향유하는 실체라기보다, 투자수익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투자기구의 성격을 가진다.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C를 기준으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배당소득은 독일에 소재한 투자기구 또는 그 구성원 단계에서 귀속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해당한다.(다) 결국 처분청의 논리는 청구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뿐, 그 소득이 독일 외 제3국 거주자에게 귀속되거나 독일과 무관한 별도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의견 자체를 전제로 하더라도, 쟁점배당소득은 여전히 독일 거주자 단계에서 귀속·향유되는 구조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이를 이유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취지 및 제한세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가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C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총 배당액의 5%를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소득에 대해 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C로부터 받은 청구법인의 투자금 일부에 대한 배당금 통지서만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이 요청한 C와의 투자계약서 및 배당금 이체내역 등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기에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 OECD 모델조세조약(2017) 및 쟁점배당소득의 거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다.(가) 아래 OECD 모델조세조약(2017) 제10조 주석 문단 12.는 ‘수익적 소유자(benificial owner)’ 규정에 따르면 배당소득 원천지국의 과세권 보장을 고려할 때 수익적 소유자 요건은 법적 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배당소득의 수령인이 그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 받은 배당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OECD 모델조세조약(2017) 발췌>(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C와의 법적계약서 및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적의무 또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C와 국외적인 계약관계 및 법적의무.권리 관계를 처분청이 입증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다) 쟁점배당소득 거래 흐름에 따라 먼저, A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살펴보면, A는 영국령 케이먼군도의 법률에 따라 2017.4.28.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케이먼제도 법령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 법인이고, 투자계약서에서 투자자가 C로 확인되며, 계좌이체 내역 및 수익에 대한 분배내역에서 쟁점펀드 배당금이 C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나, 케이먼제도는 대한민국과 조세조약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로 케이먼제도 법령에 따라 설립한 A는 실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펀드로 확인되는바, A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라) 다음으로 C는 2015.3.17일 등록된 유한합자회사로 청구법인이 OOO을 납입하여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C로부터 수취한 투자금 일부에 대한 배당금 통지서만 제출하였을뿐, 처분청이 요청한 C와 청구법인의 투자계약서 및 배당금 이체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마) 청구법인은 C가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유한합자회사로(OOO)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OOO 판결에서는 “독일 세법상 유한합자회사라도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C와 청구법인 간의 투자계약서 및 배당금이체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배당소득의 법적 또는 계약상 사용수익권을 누가 향유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C를 수익적 소유자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소득의 법적.계약상 사용수익권을 누가 향유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귀속자 판단에 실익이 없다.(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자 여부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귀속자 여부를 판단해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귀속자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나) 종전 판례는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이 쟁점인 사안들에서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자’를 혼용하여 표현해 왔으나, 대법원 OOO 판결부터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 귀속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기 시작하였고, 대법원 판례해설 제118호(OOO)에서도 “수익적 소유자는 조약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외연이 실질귀속자보다 좁은 개념이이서 우리나라 과세관청으로서는 구태여 수익적 소유자에 기대어 조약 적용을 거부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조문에 명시된 수익적 소유자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일반적 포괄 규정인 실질과세원칙은 그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여전히 뽑아들 실익이 있다”고 판시한바, 그 구분 이유 및 실익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해당 조문에 ‘수익적 소유자’ 규정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살피고, 국외원천소득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펀드를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쟁점펀드는 2018.7.2.부터 2022.2.28.까지 9회에 걸쳐 A에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2018.7.2.과 2019.1.2.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9.8.28.부터 2022.2.28.까지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표1>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내역(나) 쟁점펀드는 청구법인이 85%를, OOO가 15%를 투자한 펀드로, 청구법인은 독일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어 상장된 재보험회사로서, 독일에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그룹인 OOO가 50.2%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OOO 그룹이 지배하는 자회사로, OOO가 64.8%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C 주주명부를 보면, 각 무한책임사원(OOO GmbH)이 회사를 대표하고,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청구법인은 주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라) 처분청은 2024.3.14. 청구법인이 쟁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A 투자설명서, 청구법인과 C 간 투자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C의 독일법령에 따른 납세의무 유무, 쟁점배당소득의 계좌입출금 흐름 전체내역, 각 펀드의 유ㆍ무한책임 사원 명단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4.30. 쟁점배당소득 송금 내역(쟁점펀드 → A, A → C), C 주주명부, A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법적지위 증명서를 조회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쟁점배당소득 OOO가 쟁점펀드에서 A로 송금된 후, A 운용사 자문수수료 OOO를 제외한 OOO가를 A에서 C로 아래 <표2>와 같이 송금되었다.<표2> A에서 C로의 외화송금내역(나)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의 세율이 적용된 <표3>의 세액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세율을 적용하야 한다는 주장이다.<표3>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 관련 환급세액(3) A가 투자파트너십으로 법인격 없는 도관회사라는 사실과 C가 유한합자회사라는 사실에 양측 이견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이 C로 이전된 것은 확인되나, 이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측 대리인은 2026.6.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면서 쟁점배당소득의 배당통지서 및 C에서 청구법인으로 쟁점배당소득이 입금된 계좌이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쟁점배당소득 계좌이체 내역(C→청구법인)>(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이 A를 거쳐 C로 귀속된 이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을 쟁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26.6.11. 개최) 시 제출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배당결의 이메일 및 금융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쟁점배당소득이 A와 C를 거쳐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한·독 조세조약상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중간 투자기구가 단순 도관 기능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경우에는 쟁점펀드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 세법 및 한·독 조세조약 적용상 “직접 보유”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는 찾기 어려우며, “직접”의 사전적 의미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않고 곧바로”임을 고려하면, 한·독 조세조약 목적상 “직접 보유”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매개 없이 곧바로 보유”한다는 뜻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한·독 조세조약상 “간접 보유”라는 관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C 및 A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펀드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하되, 쟁점펀드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라.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 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2) 법인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 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 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3. (삭제, 2019.2.12.)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4)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8.16.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2022년 귀속 원천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나목 상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