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이하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이하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원에서 시행된 AAA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29. 일반분양분 아파트, 상가(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임대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쟁점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고, 2023.1.17.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10,947.6㎡)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85%)을,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575.42㎡)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75%)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5. 소유권이전고시를 마치고, 2023.1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11,523.02㎡)의 분양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 이전고시의 다음날에 취득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과세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분양분 토지 22,311.92㎡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진행 중에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20,770.88㎡를 우선적으로 차감한 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면적 중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 9,981.98㎡(=11,523.02㎡-1,541.04㎡)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4.6.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7.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부동산 소유자)의 소유 토지와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겠으나,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재개발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참조).조세심판원도 최근 2023.3.14. 이후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체비지에 관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비지 전체 면적에서 기존에 조합이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면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25지1183, 2026.2.3. 결정 참조), 위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위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논리는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의 내용을 통해서 보강되는바, 해당 조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의 ‘부동산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조항은 조합원이 이전고시 전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이전고시 후 조합원용으로 귀속되고(‘초과 면적에 한정하여 취득’이라는 표현에서 기존 조합원 소유 토지는 이전고시 후에도 조합원용으로 귀속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초과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면적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취지인바, 조합이 이전고시 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전고시 후 일반분양분으로 우선 귀속될 수밖에 없다.이로써 조합이 이전고시 후 취득하는 일반분양분은 조합이 이전고시 전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이므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며, 결국 「지방세법」제7조 제16항도 위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가 내세운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한 일반분양분 중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면적은 1,541.04㎡인데,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 중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20,770.88㎡에 더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11,523.02㎡[=이전고시 후 귀속 일반분양분 22,311.92㎡ - (현금청산·수용·국공유지 등 제3자 취득분 토지 19,037.9㎡ × 일반분양분 토지 22,311.92㎡ / 전체 사업부지 39,371.2㎡)에 대해서 이전고시 이후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즉,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면적인 1,541.04㎡를 초과(9,981.98㎡ 초과)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위 초과 면적에 대한 취득세는 과다 납부된 것이고, 처분청에서 그 과다 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4)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 시행 이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토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5지1183, 2026.2.3. 참조).청구법인은 이전고시 후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의 면적 내지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위 시행령 규정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토지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시행령으로서 위 규정을 근거로 법률에 근거 없이 납세의무 성립 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과세대상(건축물·토지)과 취득 원인이 불분명 하였던 기존의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바, 조합원이 당초 보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 면적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고 취득의 원인은 승계취득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규정이다.
(3) 한편 「지방세법」제10조의5 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위 법 조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도시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같은 항 제4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에 관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같은 호 나목에서 「지방세법」제7조 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에 관한 과세표준의 산출방법을 각 정하여, 취득주체와 취득하는 토지의 범위에 따라 과세표준이 각각 다르게 산출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원에 해당하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급하고 이를 다시 공급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는 논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법문을 확장·유추해석 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10조의5 제3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08.12.22.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원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나) 처분청은 2011.10.7.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표2>와 같이 인가하였다.<표2>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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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에 관하여 2018.11.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23.12.4. 준공인가를 거쳐 2023.12.5. 이전고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법인은 2023.1.17. 및 2023.12.6. 처분청에 <표2>와 같이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표3>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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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의 2023.12.5.자 소유권이전 고시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사업의 토지 귀속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면적이 20,770.88㎡라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표3> 이 건 사업의 토지 귀속 현황(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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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겠으나,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및 조심 2020지527, 2020.11.16., 같은 뜻임).(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이 건의 경우 조합원소유토지와 제3자매입토지가 하나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어 그중 어느 것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3자매입토지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소유토지와 제3자매입토지의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 등에 따르면, 이 건 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22,311.92㎡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20,770.88㎡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 나머지인 1,541.04㎡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1,523.0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9,981.98㎡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지1300, 2026.1.22., 같은 뜻임).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부칙<제18655호, 2021.12.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 제3항 및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 2023년 1월 1일(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가액= A × [B - (C × B / D)] </p> <p>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p> <p>B: 해당 토지의 면적 </p> <p>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p> <p>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p> <p>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p></td></tr></tbody></table>② 법 제10조의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2. 법 제7조 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부칙<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1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 제12항, 제100조의5 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754523"></img>(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4.8.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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