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예식장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2.6. 청구법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하나인 OOO 교사 이전을 위해OOO 소재 토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건물OOO을 신축하고, 2009.7.22. 교육연구목적시설로신고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사용여부에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OOO(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하다)를 주식회사 OOO이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8.21.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부동산임대행위가 수익사업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채인근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에게 1년 4개월 동안 주말에만 45회 예식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하였고, 1회 사용료가 OOO원으로 청소비수준에 불과하여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공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초·중등교육법」제11조(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있다)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민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이용신청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교육사업용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2.3.1. OOO과 이 건 부동산의지하1층 교실을 웨딩사업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약을체결하고 임차료OOO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쟁점건축물에예식단상과 좌석, 신부대기실 등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OOO의 인터넷 사이트에는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건축물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고객에게 예식1회당 기본료 OOO원과 상품에 따라 별도 사용료를 수령하고있는 점등을 고려하면,쟁점건축물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있는 것으로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학교법인이 교육연구시설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의 일부를 웨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특정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에한하여 일시적으로 결혼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쟁점건축물이수익사업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청구법인은 1950.5.16.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과 상업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함을목적으로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신중학교와 OOO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쟁점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09.2.6.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2009.7.22.「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이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2013.7.25.)를보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은 외부인들의 결혼을 위한 예식장과신부대기실 등으로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현장사진(4매)을 보면,쟁점건축물에는 예식장, 폐백실 및 신부대기실 등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법인과 OOO이 2012.3.1. 체결한 ‘학교시설 사용계약’과 쟁점건축물의 일시사용 허가신청서(45매)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OOO과 2012.3.1.∼2013.2.28.(매주 토요일, 일요일) 기간동안 매월 OOO원을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교실OOO을임차하는내용의 학교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2012.3.24.~2013.7.7.(주말 또는 공휴일) 기간동안일반인들에게총 45회에 걸쳐회당OOO원에결혼식장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6)OOO의 인터넷 사이트OOO와홍보물등에의하면,OOO의 주소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OOO이고,회당기본사용료는OOO,연회장은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7)「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취득세와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예기간내(학술의 경우 3년)에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대법원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에서도「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사업을 목적으로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한 부동산이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지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2.6.이 건부동산을 교육연구목적시설로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후 쟁점건축물에 예식장과신부대기실 등을 고정적으로설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과2012.3.1.~2013.2.28. 기간동안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을매주 토·일요일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임차하는 내용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매월OOO원의 사용료를 받고있으며,청구법인이 2012.6.12.~2013.7.7. 기간동안총 45회(주말,공휴일)에걸쳐 회당 OOO원의사용료를지급받는조건으로쟁점건축물을일반인들의 예식용도로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비추어쟁점부동산은 계속적·반복적으로교육사업이 아닌수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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