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이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이나 허위문서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이나 허위문서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22. 처분청에 착오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24.5.27.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처분청 소유의 기존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12.9.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밖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제2호),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제5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제6호)를 열거하고 있다.(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은 조세포탈 형사범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 있어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대법원은 또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청구법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안내를 받기 전까지 쟁점토지가 교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토지가 속한 AAA 개발계획(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승인(서울특별고시 OOO., 이하 “이 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설치의 일환으로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귀속하는 한편,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기로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와 함께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 소유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를 근거로 ‘AAA 추진계획변경’(시장방침 OOO., 이하 “이 건 방침”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이 현재 사업 미준공, 지적 정리 미완료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은 상태이다.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인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물류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임대하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 역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위 각 토지를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이처럼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상호 소유 토지 무상 사용은 이 건 실시계획승인 및 이 건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법인의 재산세 담당 직원은 처분청의 쟁점토지 무상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기에 위와 같은 상호 무상 사용 사실에 대해 알기 어려웠고, 처분청 역시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AAA 개발지구와 관련하여 이 건 실시계획승인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 용지(철도용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재산세 등을 환급받은바, 청구법인의 재산세 담당 직원은 쟁점토지 또한 위 공공시설 용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의 환급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청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다.실제 청구법인의 재산세 담당 직원은 2024년 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환급액이 재부과될 것임을 유선상 통지받은 때 비로소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된바, 청구법인이 당 법인의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인식,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2023년 이후 재산세 납부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시설의 무상귀속을 전제로 해당 토지를 무상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의 직원으로부터 유선상 확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중 일부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다.이에 처분청은 2024.5.27.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중 일부를 환급하였으나, 2024년 6월경 다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건 재산세 등이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유선상 통지하였고, 2024.8.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수시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도 누락하여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과세처분을 다시 취소하였으나, 2024.12.9.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부과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재차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7)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는 점(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아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 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조심 2014지1228, 2015.2.10. 참조),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 등이 행한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2) 청구법인이 2024.5.22. 처분청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환급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무상 사용 중이라는 거짓의 청구사유로 5개년도(2019년도∼2023년도)의 재산세를 환급 청구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허위의 환급요건 사실을 주장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23년 이후 재산세 납부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당 법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세 환급 업무를 재산세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환급 청구 사유를 주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나) 서울특별시장은 2019.1.24. 이 건 사업에 관하여 이 건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해당 고시문에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이 건 사업으로 신축될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있다.<표1> 이 건 실시계획승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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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이 2009년 3월경 작성한 ‘ㅇㅇㅇ재활용단지 토지교환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건 방침에 따라 쟁점토지와 처분청이 소유하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처분청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이처럼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처분청 소유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교환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라) 청구법인은 2017.8.8. BBB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에게 처분청 소유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2012.10.30.부터 2015.4.22.까지 무상으로, 2015.4.23.부터 2045.4.22.까지 유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이에 관해, 처분청 소유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업 미준공, 지적 정리 미완료 등의 사유로 소유권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BBB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 관련 청구법인의 환급 청구, 처분청의 부과처분 및 취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 관련 환급청구 등 내역<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일자 </p></td><td><p>내용 </p></td></tr><tr><td><p>2024.5.22. </p></td><td><p>청구법인→처분청,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등 환급 청구(<a href="#here12" title="지방세법제109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09조', '', '', '2025지1057',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법」제109조</a><a name="here12"></a>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 </p></td></tr><tr><td><p>2024.5.27. </p></td><td><p> <span>처분청→청구법인,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등 환급 </span><span></span> </p></td></tr><tr><td><p>2024.8.12. </p></td><td><p>처분청→청구법인,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등 부과 </p> <p>⇒ 이후 처분청이 직권 취소 </p></td></tr><tr><td><p>2024.12.9. </p></td><td><p>처분청→청구법인,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등 부과 </p></td></tr></tbody></table>(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기 전 처분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2024.4.17. 처분청측에 환급 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세액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밖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제2호),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제5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조심 2014지375, 2014.6.12. 등 다수,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쟁점토지 및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교환이 별도의 계약 없이 2006년경 작성된 이 건 방침에 근거하여 진행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9 사업연도 재산세 등 환급 청구 당시 위 교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허위문서 작성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위 교환의 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처분청도, 쟁점토지에 대한 2019 사업연도 재산세 등을 환급(2024.5.27.)한 후 다시 부과(2024.8.12.)하고, 그 부과처분을 취소(2024년 10월경)한 후 재차 부과(2024.12.9.)하는 등, 오래 전 작성된 이 건 방침에 따른 교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이 건 방침은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것이고, 그에 따른 교환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을 모두 당사자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환급을 청구할 당시 처분청에 위 방침 및 교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처럼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4.12.9.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성립일(2019.6.1.)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3. 그 밖의 경우: 5년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④ 법 제6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24.12.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