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ᆞ판매ᆞ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쟁점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기능과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본점)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쟁점연구소와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ᆞ판매ᆞ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쟁점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기능과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본점)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쟁점연구소와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7.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2024.10.18. 같은 동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 이하 “이 건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쟁점1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OOO원, 쟁점2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5.29.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을 포괄 양수도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을 매수한바, 쟁점1부동산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임대 전용 공간이고, 임대 관리 용도의 별도 관리사무실이나 상주 인력이 없으며, 임대 관련한 업무는 청구법인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인력은 쟁점1부동산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나) 청구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동차 매매단지로 사용되던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임대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그대로 둔 상태이다.
(2) 쟁점연구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등”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단서 및 각 호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제1호),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제2호),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제3호)은 사무소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매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것이고, 국세청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매출이 없는 장소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에 따라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다)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25.1.31. 법률 제20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다른 공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했으나, 쟁점연구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
(3) 쟁점연구소가 사무소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나) 대도시에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본점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점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다) 감사원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법인의 본점과 취득세 중과 대상인 지점이 같이 있는 경우 본점 및 지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지점과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2018-감심-421, 2019.12.19., 같은 뜻임)고 결정하였다.
(4) 한편, 쟁점연구소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무지라는 장소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인적 및 물적 설비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쟁점연구소가 “등록대상 사업장”인 것은 아니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가) 처분청은 조심 2018지2274 결정례에 따라 쟁점연구소가 사무소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결정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일 뿐, 기업부설연구소를 사무소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바 없고,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에 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무소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해당 결정례에서는 오히려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조심 2018지2274, 2019.6.19., 같은 뜻임), 처분청은 해당 결정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나) 처분청은 조심 2022지148 결정례에 따라 쟁점연구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세상담센터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해당 결정례는 쟁점카페가 인근 불특정다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서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이므로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며,해당 결정례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본바(조심 2022지148, 2022.12.23., 같은 뜻임), 쟁점연구소는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대상 사업장이나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0.22. 쟁점연구소 소재지 부동산을 취득하며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연구소 소재지 부동산의 취득에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쟁점연구소가 사무소등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 기초연구법 제14조의4 제1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해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바, 쟁점연구소가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쟁점연구소의 매출이 없음을 방증한다.처분청은 쟁점연구소에서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법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연구소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마) 처분청은 “쟁점연구소가 ‘등록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대도시 내의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도시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바) 처분청이 원용한 대법원 92누10029 판결에서도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같은 뜻임).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에서 ‘사무소등’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단서 및 각 호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제1호),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제2호),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제3호)은 사무소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등의 범위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2014.1.1. 개정된 입법취지는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바, 중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고 지점의 요건을 유지했다면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같은 뜻임).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이 건 중과세율을 규정한 것은 법인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대도시 내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대도시 내의 인구 유입과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등”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대도시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한 것이다.(나)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등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대상이면 족할 뿐,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카페를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바(조심 2022지148, 2022.12.23., 같은 뜻임), 쟁점연구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다) 조세심판원은 “본점 사무실과 별개의 장소인 연구동에 위치하면서 본점 사무실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2274, 2019.6.19., 같은 뜻임)이라고 판단한바, 쟁점연구소는 사무소등에 해당한다.(라) 또한, 쟁점연구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사무소등에서 제외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21.10.22. 쟁점연구소 소재지 부동산을 취득하며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가) 쟁점부동산이 쟁점연구소와 관계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원용한 대법원 2003두7620 판결례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고, 5년이 경과한 지점에 관계되는 부분이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사안과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나)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에서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아무런 객관적 증빙 없이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지점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면 될 것이고(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같은 뜻임),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2737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쟁점연구소의 직접적인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연구소는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제조 단계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가치 창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판단된다.(다) 쟁점연구소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대도시 내의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도시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3.11.15.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6.26.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① 공작, 가공 정밀기계 설계 및 제작, ② 공작, 가공 정밀기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③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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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1부동산에 대한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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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제출한 2025.6.25. 쟁점연구소 및 쟁점부동산 출장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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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로 2022.9.22.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OOO호, 2022.9.27.).(바) 쟁점부동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에서 ‘사무소등’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단서 및 각 호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제1호),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제2호),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제3호)은 사무소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기초연구법 제14조의4 제1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해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바,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 취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20지3291, 2021.10.8.,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쟁점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기능과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본점)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쟁점연구소와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4) 부가가치세법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5) 법인세법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25.1.31. 법률 제20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경기도 수원시장(권선구청장)이 2025.7.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