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원재료매입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제품제조에 투입된 매입원재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원재료 매입금액 00원을 청구법인의 88.1.1-12.31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가죽장갑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88.1.1-12.31사업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피혁 9,144,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의 매입세액 914,4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되고 동 법인이 발행한 88.2.20자 공급가액 4,420,000원 및 88.2.25자 공급가액 4,724,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거 이 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14,4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90.4.21자로 부가가치세 1,005,840원을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144,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84.2.10에 설립하여 가죽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88.1.1-12.31사업년도 88.1.4 및 88.2.1 원재료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9,144,000원에 매입하고, 88.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동 원재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실업이 자료상이라 하여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재료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주식회사 OO실업이 86.2.10 개업하였고, 88.1.20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인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실업이 자료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원재료의 입·출고 전표, 인수증, 수철 봉제품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면장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재료수불부에는 원재료가 88.1.4 및 88.2.1자 입고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데 반하여 세금계산서는 88.2.20 및 88.2.25자 발행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가 원재료를 수반한 거래인지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은 동 원재료를 매입한 실거래처를 밝히지 않는 한 이 건 거래를 사실상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동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 결재사항도 현금거래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위장자료상으로 밝혀져 검찰청에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실거래처를 밝혀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는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위장거래로 보아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와나. 청구법인이 이 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144,0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이 건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8.2.20자 4,420,000원과 88.2.25자 4,724,000원 합계 9,144,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의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14,4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거래한 것으로서 동 매입원재료에 대한 입·출고 및 제품수불부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이 건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피혁원재료 수불부에는 88.1.4과 88.2.1자 입고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88.2.20 및 88.2.25자로 발행교부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 원재료인 피혁을 매입하여 외주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가죽장갑을 제조수출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88.1.1-12.31 사업년도중에 원재료매입부터 제품수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원재료수불부 외주임가공계약 및 제품수불과 수출상품수불에 대하여 제장부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상사 대표 OOO(동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와 87.12.12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쟁점원재료를 88.1.4 피혁 4,420 S/F(Square Feet)를 4,420,000원에 매입하여 전년이월분 2,286.86 S/F 와 합한 6,706.86 S/F중 4,836.90 S/F를 88.1.4자 청구외 OOO상사에 출고하여 88.1.13자로 제품 3,840개(제품스타일 No.432B)와 720개(제품스타일 No.432W)를 납품받아 88.1.14자로 수출선적한 사실과, 청구외 OO물산 대표 OOO(강서구 OO동 OOOOO 소재)과 88.1.19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원재료를 88.2.1 피혁 4,724 S/F를 4,724,000원에 매입하여 원재료재고분 1,869.96 S/F와 합한 6,593.96 S/F중 6,133.51 S/F를 88.2.1자 청구외 OO물산에 출고하여 88.2.7자로 제품 2,700개(제품스타일 No.203)를 납품받아 88.2.8자로 수출선적한 사실이 수출면장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으로 생산한 제품인 피혁 장갑류에 대한 공업진흥청 고시 제85-163(85.4.18)에 의거 청구법인이 생산한 장갑 1개당 제품별 원재료소요량을 비교하여 보면, 제품스타일 No.432B와 432W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지로 사용된 원재료소요량은 전시한 4,836.90 S/F이나 공업진흥청 고시기준으로 원재료소요량을 계산하면 4,835 S/F(스타일 No.432B의 경우 0.73 S/F×1.4562×3840개 = 4.081 S/F이고, 스타일 No.432W의 경우 0.72 S/F×1.4562×720개 = 754 S/F이고, 제품스타일 No.203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사용한 원재료소요량은 전시한 6,133.51 S/F이나 공업진흥청 고시기준으로 원재료소요량을 계산하면 6.129 S/F(1.56 S/F×1.4562×2700개 = 6.129 S/F)로서 이 건 청구법인이 실지 사용한 원재료사용량은 위 수출제품생산에 상응하는 원재료소요량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이외에 청구법인이 99.1.1-12.31사업년도중에 매입한 원재료인 피혁매입내역을 보면 쟁점원재료 이외에 88.2.3자 6,800 S/F를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물산외 1개 업체에 외주가공으로 생산한 제품 4,800개를 전량 수출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8.1.1-12.31사업년도중에 쟁점원재료를 포함한 매입원재료 3건 15,944 S/F와 전년이월분 2,286.86 S/F를 합한 매입원재료 19,661.62 S/F중에서 17,374.76 S/F를 청구외 OOO상사에 1회 4,836.90 S/F를, OO물산에 3회 11,585.51 S/F를, OO물산에 952.35 S/F 를 각각 외주가공계약으로 제품생산이 되었고, 동 외주가공으로 출고된 원재료 17,374.76 S/F중 쟁점원재료 9,144 S/F전량이 포함되어 있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원재료 전량이 외주가공으로 제품생산되어 수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상응하는 원재료매입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제품제조에 투입된 매입원재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원재료 매입금액 9,144,000원을 청구법인의 88.1.1-12.31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가. 개포세무서장이 90.4.16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고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