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실을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이 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 및 시설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비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6년도 주민세(균등분 주민세, 이하 “주민세”라 한다) 과세기준일(8.1.) 현재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아파트에 경비원을 파견하고 있는 경비용역전문업체로서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은 이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경비시설(경비실, cctv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의 유지 관리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들이 이 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심판원 선 결정례(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에 필요한 경비실 및 경비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법인이 경비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지방세법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제75조【납세의무자】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제78조【세율】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은 2010.8.2.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공동주택 유지.관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나) 청구법인과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아파트의 경비실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계속하여 경비업(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라)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는 아파트의 유지.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실 및 관련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아파트 경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건 아파트를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용역회사 및 청구법인에게 각각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2)「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4조제4호의 ‘인적설비’는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물적설비’는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표1>의 경비용역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경비에 필요한 경비실 등 물적 설비는 그 사용자인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이며, 경비실 등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서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