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속초세무서장이 93.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2,961,750원의 부과처분은 90.1.1.~91.11.29. 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