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소재 임대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증축하는 도급계약을 88. 3. 2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증축 건설공사에 따른 공급가액 181,728,596원의 세금계산서를 88. 7.18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실지는 청구외 OOO가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공급가액 191,728,596원 상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13,242,500원을 90. 8. 1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회장 OOO, 경리상무 OOO와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위 법인관할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청구법인은 18,172,859원을 88. 7.20 용산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며 설사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 하였을지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 대금 181,728,596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8 타가 7009, 7010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이 법원 결정문(88. 4.16)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는 동 OOO가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로 판명되어 88. 2.15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88.11. 8 용산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킨 사실이 있는 실제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법인이며, 청구내용에 공사대금을 전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경리과에 직접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법원 전부 명령이 있었음을 함께 볼 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중 이 건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법인이 88. 7.18 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증축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고 설사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처분청조사 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공사도급계약체결전인 88. 2.15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건 공사대금 수령인이 청구외 OOO이며 이 건 공사대금 영수증(88. 4.28 자 50,000,000원, 88. 5.31 자 50,000,000원)상 발행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둘째, 청구법인은 88. 4.18 자로 이 공사금액을 청구외 OOO가 압류한다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문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용산세무서장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이 건 공사대금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88. 6.29 접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위 OOO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동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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