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취득을 건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남원세무서장이 93.11.12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0,338,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O 외 9필지 답 16,276㎡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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