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5.1.23. 경기도 평택시OOO외 1필지 토지 3,325.9047㎡ 및 건축물(공장) 1,48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3.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구오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024.1.31. 생성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3669)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에는 창업으로 보고 있다.개인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2023년 8월 이후에도 개인사업체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창업일(2022.8.14.) 당시 업종은
○
○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코드 22212)으로, 개인사업체의 주업종도
○
○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코드 22212)로 확인되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3669(법인세과-1096)]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나, 취득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 법령이 달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의 제6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2항 제1호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의하고 있는 창업의 요건이 달라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국세청사업장정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2.2.4. 세종특별자치시 OOO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고, 상호를 구호로 하여 개인사업체를 등록하였다가 2024.2.16. 폐업하였는데, 그 업종은 아래와 같다.<개인사업체 업종 현황>
○
○
○(나) 개인사업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그 업종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업종 코드 252105)이고, 2023년 2기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2024년 1기 공급가액은 OOO원이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8.14. 경기도 평택시 OOO을 본점 주소지로 하고, 대표이사는 a이며, 그 목적사업은 OOO 제조업 등이다.(라) 국세청사업장정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아래와 같다.<청구법인 업종 현황>
○
○
○(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과세기간: 2023.9.5.~2024.6.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이고, 업종은 OOO 제조업이다.(바)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100% 국내 제품매출이다.(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및 평택 세무서장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회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년 9월~2024년 12월 과세분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청구법인 부가가치세 내역>
○
○
○(아) 202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동종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던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인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약 6개월 후 개인사업체가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⑫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5)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