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의 배분순위가 처분청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한 쟁점체납액의 경우, 그 법정기일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성현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2023.7.18.)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2023.4.12.)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쟁점체납액보다 청구법인의 피담보채권을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3.4.12. 주식회사 A산업의 대표이사(지분율 100%)인 a이 2023.4.12.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A산업에 2020년 주민세(법인균등) 외 2건에 대해 부과·고지하였으나, 주식회사 A산업이 이를 체납(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7.18. 납부·고지하였다.[표1] 쟁점체납액 내역 등(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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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양주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공매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처분청은 2025.4.21.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25.5.7. 아래 [표2]와 같이 매각대금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어 청구법인에게 송부되었다.[표2]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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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한다.

나. 남양주시 의견지방세 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에 대한 보충적 책임이므로 그 우선순위의 판단은 주된 납세의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쟁점체납액의 주된 납세의무의 법정기일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되므로 쟁점체납액이 우선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징수법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2) 지방세기본법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2025.4.21. 남양주세무서가 의뢰한 공매사건에 교부청구한 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표3] 교부청구서(징수과-OOO)(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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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23.4.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4.12.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7.11. a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7.18.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에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성현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2023.7.18.)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2023.4.12.)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보다 2023.4.12.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남양주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이 2025.5.7.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해당 매각자산에 대해 2023.4.12.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교부청구하여 배분받은 체납액 지방소득세(법인소득) OOO원, 주민세(법인균등) OOO원, 주민세(사업소분) OOO원보다 우선순위로 하여 그 배분금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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