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을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등 1,401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9.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각(건축물)하거나 기부채납(부속토지)하여야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를 재건축하여 OOO조합원용 공동주택 등 9,510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OOO은 2018.3.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OOO원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 등을 인도받아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차인들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가격보다 OOO원 이상 많은 임대보증금(OOO원)을 받은 후, 이 건 공동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고 있는바,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OOO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10%)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는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OOO이 이 건 공동주택을 임차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잔금지급일)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을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3.12.26., 2015.1.27. 각각 OOO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5.10.22. 이 건 공동주택을 포함한 OOO의 재건축 공사를 착공하였다.(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7.12.26. 아래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1,401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8.3.30.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차인)를 선발하였다.(다) 처분청은 2018.12.28. 이 건 공동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OOO9,510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OOO은 2019.1.18.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2019.3.8.부터 2019.5.6.까지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19.2.21. 현재 그 매매대금의 90%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인 OOO원 만을 잔금으로 남겨 놓았다.(라) 처분청이 2021.1.28. OOO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함에 따라 OOO은 2021.2.17.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10%)을 지급하였다.(마)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임차인)은 2019년도에 이 건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매월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OOO에게 납부하고 있다.(2)「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란 재산을 사실상 취득(원시취득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8.12.28.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OOO은 2019.2.21.까지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대금의 90%인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OOO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21.2.17. 이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이 건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임차인들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OOO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이 위의 조항에서 규정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