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000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함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 2013.4.19. 법인원천소득세 2008년 4월 귀속분 OOO원, 2008년 5월 귀속분 OOO원, 2008년 6월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3.5.31. 위 법인원천소득세에 대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08년 4월분 OOO원, 2008년 5월분 OOO원, 2008년 6월분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OOO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한다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2008년 4~6월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이며,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구 「지방세법」제176조의8 제1호에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제179조의3 제1항에서「소득세법」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OOO의 법인원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2013.7.11.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5.5.21. 기각결정되었다.

(3)살피건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554, 2014.6.26., 조심 2013지631, 2014.6.26.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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