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통지하여 하자가 있고,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그 기재 내용에 치유할 수 없는 잘못이 있음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잘 살펴보아 무슨 가산세가어떻게 부과된 것인지를 알아내도록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본세에 포함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2014.12.17.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취득세OOO은기재되지 않았고 그 산출근거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별도로 통보하였다는 사실 등도 제시된 바 없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통지하여 하자가 있는 점,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거나 흠결이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처분청이 가산세 산출근거및 내역 등을 기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그 기재 내용에 치유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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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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