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3.7.10. 부과처분한 2009 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귀속 법인세 OOO원을 과세표준으 로 하 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4.1.1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 · 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인 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 고, 2013.7.10. OOO은 청구법인이 2009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 지급한 분담 금(이하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으나, OOO은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근거를 밝히 지 않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또한 쟁점분담금은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완료된 2008.4.1. 이전에 지출 한 협회비 성격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OOO이 청구법 인 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 국세의 신고 ·결정·경정 등에 따른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 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 로 OOO이 처분 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 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부과 한 2009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귀속 법인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4.1.13.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에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부과 한 2009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귀속 법인세 OOO원을 과 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4.1.13. 부과고지 한 것으 로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 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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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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