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OOO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OOO및 OOO를 기간통신역무로 하고 있는바,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및 OOO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작성하도록 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OOO를 신고·납부한 후, OOO 및 OOO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열거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오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1. OOO 및 OOO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인지세법」은 그 규정형식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과세문서에 한하여 인지세를 과세할 수 있는바OOO,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를 분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 제2호 가목의 OOO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OO 및 OOO와 별개의 역무이고, 정보통신용어사전도 “이동전화는 셀룰러폰”, “개인휴대통신은 OOO”, “OOO은 OOO”, “OOO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서비스’를 규정하면서 OOO 및 OOO를 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현황” 역시 주파수할당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OOO 및 OOO 사업자를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와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OOO 및 OOO”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경제현실에서도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주파수를 이동전화 주파수ㆍ개인휴대통신 주파수와는 구별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 및 각 서비스 기능의 차이를 살펴보더라도 엄연히 그 역무의 성격이 구분된다.
나. 처분청 의견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인지세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동 조 제2호에서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관련규정 신설 이후 OOO 및 OOO라는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서 동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역무 중 OOO 및 OOO 역시 전화 및 통신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OOO 및 OOO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OOO 및 OOO의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전송역무와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구분하고 있고, 기간통신역무의 세부역무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제3조에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OOO (2) 이동전화 등 역무구분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OOO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08.2.29 조문 신설) 제7조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및 종류(전송업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세부역무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OOO가「전기통신사업법」상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역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2013.8.15.)한 바, 이에 대하여 OOO은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 개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2013.9.4.)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및 OOO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지세법」제3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규정하면서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 및 OOO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규정한「인지세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관련규정 신설 이후 OOO 및 OOO라는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서 동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역무 중 OOO 및 OOO 역시 전화 및 통신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OOO 및 OOO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 및 OOO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 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 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OOO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OOO 서비스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