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결정결의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인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로 보아 2007.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세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25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제1항 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63조의9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07.3.6.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년 4월 24일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