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는 부적합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동법 제66조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이 2003.5.21.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03.1.14.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 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66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