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함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청구인은 1999.12월 재일교포 일본인 OOO O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파혼하게 되어 정신적 또는 재산적 배상의 대가로 아오키 OOOO로부터 OOO,OOO천원(엔화 : OOOO만엔)을 위자료로 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위자료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2003.5.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 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지난 2003.8.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