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0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0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의하면처분청은2007.1.5.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2007.1.8.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 표지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 받은2007.1.8.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7.4.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