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를 1988.11.2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89.1.25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을 1989.4.1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어 위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 내인 1989.1.24(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