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89.5.15 이 건 관련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보정요구에 따른 결정기간연장없이 89.7.10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반송(국세청장은 반송된 그 결정서를 89.7.21 처분청에 발송하고 처분청은 89.7.29 청구인에게 송달함) 되었으므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60일이 되는 날인 89.7.14의 익일인 89.7.15부터 60일이 경과한 89.9.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89.9.20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83누55, 83.4.26 같은취지 판결).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