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6.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8.7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서류(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송달내역 조회)에의하면,2011.6.13. 이 건 납부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2011.6.16.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