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8647******)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3.9.12.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4.5.20.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9.12.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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