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상남도 고성군 OOO외 38건(토지), 같은 군 대가면 OOO외 1건(주택), 같은 군 OOO외 1건(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부(父)(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5.6.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11.18.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재산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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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5.6.23.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청구인의 서면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은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나,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식[상속으로 얻은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에 따라 계산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으로 얻은 자산·부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25.10.17.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법원을 통해 결정된 상속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면 상속으로 얻은 실질적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목록이나 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의 재산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하여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처분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대비 소극재산이 과다하더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소유 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6.1.) 피상속인에게 이미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19지1645 2020.7.14. 등), 처분청은 해당 선결정례가 지방소득세에 관한 것이어서 재산세인 이 건 청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결정례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핵심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의하면 주된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나, 이 건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포기에 따라 첫째 자녀인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민법」 제1028조에서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그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의 상속이 소극재산의 상속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고, 재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의 소유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극재산 대비 소극재산이 과다하더라도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선결정례 등을 통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결정례는 재산의 소유에 대한 전제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재산의 소유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한정승인 상속을 받은 청구인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된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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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5.10.17. 청구인의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통해 결정된 상속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상속재산 목록 (창원지방법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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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관련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민원 회신(신청번호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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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적극재산 상속은 소극재산 상속보다 선행하고,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의 성질을 가지며, 적극재산 대비 소극재산이 과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었고, 청구인은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 자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따라서,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포함한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등을 고려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경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p></td></tr></tbody></table>②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3)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4) 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