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분 OOO원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미 2014.7.7.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전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및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9월(토지분)에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4.7.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7.7. 매각하였는데도 쟁점토지의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4.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매각(2014.7.7.)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도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4.7.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OOO원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및 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014.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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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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