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보정요구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시

○

○구

○

○동

○

○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257.96㎡(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58,177,190원)에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28,400원, 도시계획세 116,350원, 공동시설세 70,080원, 지방교육세 425,680원, 합계 2,740,510원을 2001.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시가표준액 계산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옥탑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포함시켜 계산하였고, 또한 가산율 적용시 옥탑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거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

○구청장이 2001.8.29. 이의신청인인

○

○

○에게 아들인

○

○

○는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또는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새로히 선정하도록지방세법 제76조제1항에 의거 보정요구하였고, 그 보정요구문서는 등기우편(

○

○우체국 배달증명접수번호 제324925호)으로 통지되었으나, 위 이의신청인은 보정요구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보정요구기관에 보정서류를 접수하지 않자,

○

○구청장은 위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 대한 다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9.19. 각하 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9-5호, 1999.1.27.)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28.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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