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도 내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2023년도 내지 2025년도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2023년도 1기분, 2기분, 2024년도 1기분, 2기분, 2025년도 1기분 주택분 재산세 등을 2023.7.10. 등에 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8.28.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2023.6.26. ~ 현재)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위 (가)의 각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재산세 등을 부과취소한 후, 2025.9.8. 이 건 주택에 대한 2023년도 1기분·2기분, 2024년도 1기분·2기분, 2025년도 1기분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제110조, 같은 법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등을 정확히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23년도 내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2023년도 내지 2025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각 2023.7.10. 등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3.6.26.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교도소에 수감중(징역형 집행중)이었던 상황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위 (나)의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금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2025.8. 1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5.8.28. 이를 수용하여 기 부과처분한 재산세 등을 부과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처분청은 2025.9.8. 이 건 주택에 대한 2023년도 1기분, 2기분, 2024년도 1기분, 2기분, 2025년도 1기분 주택분 재산세 등을 산정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감중인 교도소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처분청은 2023년도 1기분, 2기분, 2024년도 1기분, 2기분, 2025년도 1기분 주택분 재산세 등 산정 세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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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상한액 적용(바)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0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내역 등으로 볼 때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 </span> </p> <p>과세표준상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연도 해당주택의과세표준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x 과세표준상한율) </p> <p>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p> <p> <span> </span> </p></td></tr></tbody></table>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나. 그 밖의 주택<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과세표준 </p></td><td><p>세 율 </p></td></tr><tr><td><p>6천만원 이하 </p> <p>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p> <p>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p> <p>3억원 초과 </p></td><td><p>1,000분의 1 </p> <p>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p> <p>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p> <p>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p></td></tr></tbody></table>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23. 3. 14.>2. 삭제<2023. 3. 14.>3. 삭제<2023. 3. 14.>부 칙(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 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법 제110조 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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