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5.1.28.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5.3.12. 이를 이행하여 법령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1.29. 경기도 김포시 OOO(토지 7.4000㎡, 건물 35.7589㎡,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최초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5.1.24.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3.14.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2.4.23.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22.5.3.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4.11.29. 분양 잔금을 완납하고 2025.1.24.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부동산중개소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제안을 들었고 취득세 면제 가치와 환급 부가가치세 반환과의 실익이 없음을 고민하였으나, 국가 권장정책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권익 보호를 위해, 상계 손실을 감수하고 성립요건 확인을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을 듣고자 해당 처분청 실무담당자를 방문한 후 이를 결정하였다.청구인은 2025.3.5. 처분청을 방문하여 상기 2025.1.24. 취득 신고한 쟁점오피스텔의 서류일체(계약서, 취득세 신고서류 등)를 처분청 주무관에게 제출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고, 서류를 확인한 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일 기준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 시 감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청구인의 남편이 2차례 유선 통화를 통해, 사실 확인과 팩스로 필요서류 안내문을 받기로 하였으나 팩스 고장으로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아 안내문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였다.처분청에 서류제출 시 등록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등록 후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을 받아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에서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2025.3.14.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필요서류를 완비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다.

이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국고에 반환하였다.처분청은 경정청구 접수 후, 기존 방문 문의 시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취득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번복하며 2025.5.12.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경정청구 결과의 근거로 취지가 다른 유사 조세심판 선례(조심 2022지1085, 2023.8.17., 조심 2023지4066, 2024.7.29.) 결과만을 인용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결정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상급기관(경기도청) 역시 쟁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결과적 논리(조심 2023지4066,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 초점을 두어, 결정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처리의 과실을 논외로 희석하여 책임소재 결정의 정당성이 결여된다.

(3) 처분청과 상급기관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용한 결정문 또한, 본 쟁점에서 청구인의 이의에 아래와 같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가) 조심 2023지4066 결정례에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 하고...”와 같이 청구인이 성립요건의 조사·확인을 해당 법령 행정처리를 주무로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확인한 최선의 방법이 정확성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면 해당 처분청의 공무수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령은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나) 대법원 202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와 같이 “성립요건 확인의 담당공무원 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적합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다) 상급기관(경기도청)이 오인 판단한 결정문과 인용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안내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수용한 것은 처분청이 2차례나 쟁점오피스텔 서류들을 확인하고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음 성립요건 문의를 했던 당시와 임대사업자 보완 전 경정청구 당시까지 2차례나 등록물건 확인과 제출서류 확인을 하면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경정청구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 변경, 보완을 종용하여 청구인의 2차적인 재산피해를 초래한 후에야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하는 면제기한 이익의 조문 해석에 앞서 청구인이 성립요건 조사를 위해 취득신고서류, 분양계약서 등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진행 가능 여부를 이미 수차례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의 안내와 확인을 신뢰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자등록 변경을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거부 처분한 사안은 행정처리의 주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이해 부족, 서류 확인의 태만에 따른 과실이므로 처분청은 면피의 변명보다 행정과실을 먼저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 구제와 복구의 방안을 고려, 제시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상기와 같이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판례에서 처분 판단의 명확한 심리기준과 해석, 국민 권익 보호의 정당성을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행정과실의 경중을 축소하고 유리한 해석만을 인용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처분청에 확인을 구하였고, 처분청의 과실에 의한 잘못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자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환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신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과실의 책임을 논외로 기피하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에 2차례 전화 문의를 하였고, 2025.3.5. 처분청은 임대사업자 감면안내를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2025.3.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쟁점오피스텔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 2024.11.29.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5.1.28.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5.3.12. 이를 이행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3731,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지방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청구인은 감면요건 불충족이 이미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 감면요건에 대한 유선전화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이미 확정된 이후에 감면요건에 대한 유선 전화문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임대사업자 감면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지 잘못된 감면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조심 2023지4066, 2024.7.29.),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조심 2023지3508, 2024.7.23., 같은 뜻임)으로 볼 때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1.29.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2025.1.24. 관련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임대사업자 등록증(2025-양천구-임대사업자-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2025.3.12. 쟁점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처분청이 2025.3.5.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안내서류는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감면에 관하여 법령, 필요서류, 추징규정 등 일반적인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취득세 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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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나)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던 점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2024.11.29.)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5.1.28.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5.3.12. 이를 이행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경과한 2025.3.5.에서야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심 2023지4066, 2024.7.29. 같은 뜻임),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2024.11.29.)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감면 규정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1981, 2016.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