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액을 처에게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로부터 건물의 준공일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액을 처에게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로부터 건물의 준공일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OOO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대지 343.90㎡, 건물 1,040.4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공사대금 140,890,000원의 일부인 40,8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인 경상남도 사천시 OOO OOOOOOO외 1필지 대지 1,190.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일부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준공일(1990.12.10)에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0.2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9,590,400원 및 O 방위세 1,59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인 쟁점외 토지의 일부를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로 대물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청구인은 처 OOO에게 O 금액을 추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1990.10.15 처 OOO이 경상남도 사천시 OO OOOOOO 소재 OOO여관을 개업할 때 구입한 개업물품대 22,000,000원을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8,89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 OOO이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대물변제한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일부로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를 변제한데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후 처 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약정내용이나 약정내용을 이행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 OOO이 쟁점건물 신축 공사대금중 일부금액을 쟁점외토지의 일부로서 대물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외 토지를 1987.8.7 취득하여 1990.9.13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0.12.10 청구인 명의로 건축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4.12.21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52,000,000원중 일부인 40,890,000원을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중 일부로 변제하였으며, 이 건 외에도 청구인의 자 OOO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323,000,000원중 일부금액인 197,000,000원을 쟁점외토지의 일부로서 변제하고 나머지 쟁점외토지 매매대금 14,110,000원은 회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 OOO이 대물변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 OOO이 여관을 개업할 당시 에어컨등 여관개업물품대 22,000,000원을 어음3매를 발행하여 대신지급하고 나머지 18,890,000원은 현금으로 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1990.6.6 처 OOO이 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처 OOO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약정내용을 이행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제시 어음의 발행금액도 21,000,000원(3매)으로서 청구주장 변제금액과 다르고, 1995.11.28 처 OOO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에어컨등 여관개업물품 30,450,000원 상당을 OOOO대리점 등에서 1990.10.15 OOO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 이며, 또한 청구인은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처 OOO에게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준공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설사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 OOO이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 OOO이 쟁점토지를 1990.9.13 O 회사에 직접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 OOO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