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에 쟁점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에 쟁점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1. 처분 개요가.청구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OOOOOOOOO 외 자동차 4대 및 기계장비 1대(이하 “이 건 자동차 등”이라한다)를취득하고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있어 할부이자 및 탁송료를과세표준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실제 구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자동차등의취득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당한 자금의 이자까지과세표준에서누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2007.5.30. OOO 등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상환하는조건으로 할부로 취득하고 또한 탁송료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법인장부및 회차별 할부금 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자동차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할부이자 및 탁송료인 쟁점금원은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자동차 등의탁송료 및 차량 취득후 지급한 할부이자가 이 건자동차 등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30.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2011.1.12.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자동차등의취득신고시 탁송료 및 할부이자인 쟁점금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쟁점금원 중 할부이자 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한 이후에 원금과 함께OOOOOOOO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2)「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과 제130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금원 중 탁송료는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위하여 지급한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할 것이고, 할부이자 또한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이 건자동차 등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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