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진입도로용지 확보를 위한 추가토지매입일을 국민주택건설용지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2 진입도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지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기관에 건축허가 신청조차하지 않았으며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331㎡ 및 같은동 OOOO 답 2,5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9.5.1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매입후 3년이 경과할 때(92.5.16)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자 양도자 OOO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128,086,730원에 대하여 92년도분 법인세로 결정하여 93.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①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50세대를 건설하고자 이 건 토지를 89.5.16 매입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령상 6m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165㎡를 90.8.9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위 추가매입토지도 이 건 토지와 함께 일단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이므로 이 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일은 추가매입일인 90.8.9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과세처분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② 또한, 진입도로 용지에는 인접한 공로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이 돌출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하여 그 철거업무는 구청소관임에도 구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에 따른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고 92.10말경 철거하였는 바, 이는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당초 토지취득후 건축법상 도로확보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추가취득했다고 하나 무려 1년 2개월여의 시차가 있으며, 당초 및 추가취득후 건축사 사무실에 건축허가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하였으나, 관할허가기관의 허가여부를 판정받은 것이 아니고 건축사 사무실 직원 및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기관에 건축허가 신청조차하지 않았으며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을조감법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진입도로용지 확보를 위한 추가토지매입일을 이 건 국민주택건설용지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② 진입도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지연이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89.5.16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8,086,730원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진입도로용지로 추가매입한 토지도 이 건 토지와 함께 일단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이므로 추가토지매입일을 이 건 토지매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이 건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추가매입한 토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무허가건물의 철거지연으로 토지취득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위 법령에서 정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92.5.16)이 경과한 93.1.20 도시계획(안)공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16호)를 거쳐 93.3.18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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