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개시가 된 주택에 한하여 그 임대 목적의 직접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심 2023지4757, 24.6.26.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개시가 된 주택에 한하여 그 임대 목적의 직접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심 2023지4757, 24.6.26.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위해 2021.3.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원(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2022.5.16. 착공하여 2025.3.2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25.6.10. 이후 입주가 개시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쟁점주택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5.7.10., 2025.9.10.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4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임대주택(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여기에서 “임대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라 함은 임대목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이며,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부동산 취득 주체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영위하는 사업 및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한편,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참여 유도 등을 위함인데, 이때,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라 함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조심 2021지2110, 2022.7.28., 조심 2021지836, 2021.12.29. 등 참고).즉, 준공된 민간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에도 감면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공급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절차 또는 행위”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2)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시기”에 대한 해석)「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과거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는 쟁점감면규정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에 해당한다고 판단(지방세특례제도과-2145, 2023.8.14.,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3894,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이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자등록 말소, 임대주택 증여·매각 등으로 임대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대가 확정된 이후에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나) 하지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상기 판례 등에서 인용한 매입임대주택과는 일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매입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후 임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점을 통해서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을 고려하여 쟁점감면규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공고 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임대가 확정된다는 실질을 고려한다면 이를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시기”로 보아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쟁점주택은 서울시(SH공사)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였다.< 입주자모집공고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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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입주절차에 시간이 소요(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계약체결 후 4주 후부터 입주 개시 가능함)되기 때문에 준공일과 실제 입주개시일 사이에 과세기준일이 속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후 서울시(SH공사)가 정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입주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일을 직접 사용시기로 판단하게 된다면, 임대공급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따라서,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입주자 모집 및 입주절차로 인하여 입주가 개시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미입주 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입주개시일이 아닌 임대가 확정된 시점인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시기를 과세기준일 이전인 계약체결일로 보아 쟁점주택에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감면규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①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②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그 시점으로 하되,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그 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2145, 2023.8.14.)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4.1.1.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결국, 쟁점감면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을 ‘실제 임대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감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기산일 역시 ‘실제 임대개시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직접 사용의 시기’로 보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직접 사용 시기를 임대차계약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OOO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 3.5. 서울특별시 OOO 일원 5,366.7㎡ 면적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2021.3.5.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였다.(나) 청구법인은 매입한 토지를 부지로 하여 서울시로부터 2021.12.16.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OOO호)받음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OOO호)고시를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다) 청구법인과 서울시(SH공사)는 2022년 5월 중 착공예정인 OOO 역세권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사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5.16. 공사 착공후부터 준공 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라) 청구법인은 2025.3.27. 처분청으로부터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SH공사 선매입분 포함),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구성된 OOO 역세권청년주택을 준공 승인받았다.(마) 청구법인이 2022.5.16. 서울시(SH공사)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체결한 사전협약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사항은 서울시(SH공사)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서울시(SH공사)와의 사전 협약사항 중 임차인 모집공고 관련 협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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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 준공 이후 서울시(SH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입주개시와 관련하여 입주시작일을 계약체결 마지막일 기준 최소 4주 후여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입주자와 계약체결 후, 계약체결일인 2025.5.18.부터 4주 후에 해당하는 2025.6.10.부터 최초 임대입주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2025.6.1. 이후에 입주가 개시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서울시(SH공사)의 입주개시 관련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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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를 2025.4.18.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고문상에서 확인되는 공급일정 내용 및 입주자 계약체결기간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2025.6.1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다.<표> 임차인 모집공고상 공급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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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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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계약체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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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4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 하되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임대계약체결일을 직접 사용한 시기로 보아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상기 규정에 비추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동 기간까지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개시일은 입주지정기간 또는 입주지정기간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임대개시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개시가 된 주택에 한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23지4757, 2024.6.26. 같은 뜻임),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점(조심 2020지3797, 2021.12.27. 같은 뜻임),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1.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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